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7(지원금 환수 기준과 절차)

제1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제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 전부,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잘못 지급된 금액 전부를 환수 기준으로 정한다. 제2항은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사실을 통보한 뒤 환수할 금액ㆍ납부 기한ㆍ방법을 문서로 고지ㆍ징수해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도산,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 등을 정당한 사유로 들고, 제4항은 법률의 환수 예외 금액을 3천원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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