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지원금을 잘못 받으면 전액 돌려줘야 하나
요약 및 결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 제3항은 부정수급, 오지급, 정당한 사유 없는 제도 폐지 세 가지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17 제1항은 세 경우의 환수 기준액을 각각 지원받은 금액 전부, 잘못 지급된 금액 전부, 지원받은 금액 전부로 정한다. 다만 같은 법 제23조의14 제3항 단서와 시행령 제16조의17 제4항에 따라 환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이면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와 별도로 같은 법 제46조제1호의2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제21475호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 제1항의 문언을 "근로자"에서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등"으로 넓혔다.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제2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의 "100명"을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50명,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0명으로 한다고 정한다. 지원 대상이 걸린 조문이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이미 받은 지원금을 얼마나 돌려주는지를 정한 제23조의14 제3항과 벌칙 제46조제1호의2는 개정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지원금을 잘못 받으면 전액을 돌려줘야 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7 제1항은 환수 사유별로 기준액을 나눠 정한다. 법 제23조의14 제3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와 제3호(정당한 사유 없이 제도를 폐지한 경우)는 “지원받은 금액 전부”이고, 제2호(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는 “잘못 지급된 금액 전부”다. 즉 오지급의 기준액은 그동안 받은 지원금 총액이 아니라 잘못 지급된 부분이다.
다만 법 제23조의14 제3항 본문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어미가 “환수한다”가 아니라 “환수할 수 있다”이므로, 조문 자체는 환수를 재량으로 규정한다. 환수액의 기준을 시행령이 “전부”로 정해 두었다는 점과, 환수 여부가 재량이라는 점은 서로 다른 층의 이야기다.
3천원 미만이면 환수가 자동으로 면제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 제3항 단서는 “환수할 지원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17 제4항은 그 금액을 3천원으로 특정한다. 따라서 환수금이 3천원 미만이면 환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주의할 지점은 단서의 어미다. “환수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므로, 3천원 미만이 곧 자동 면제라고 단정할 수 없다. 조문은 본문의 환수도, 단서의 예외도 모두 재량으로 갈라 두었다.
지원금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 제1항은 국가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건 충족과 예산의 범위라는 두 제약이 붙어 있고, 어미도 “지원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다. 신청 사실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다.
세부 기준은 법률이 직접 확정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수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인하려면 법률 제1항이 아니라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을 봐야 한다.
어떤 행위가 어떤 조문에 걸리나
환수는 돈을 되돌리는 조치이고 벌금은 형벌이다. 세 가지 환수 사유 가운데 형벌이 함께 규정된 것은 부정수급 하나뿐이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제1호의2(벌칙), 제23조의14 제3항 제1호(환수), 시행령 제16조의17 제1항 제1호(기준액) | 500만원 이하의 벌금(징역형 없음). 환수 기준액은 지원받은 금액 전부 |
|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 제3항 제2호, 시행령 제16조의17 제1항 제2호 |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형벌 규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환수 기준액은 잘못 지급된 금액 전부 |
| 사용자가 도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 제3항 제3호, 시행령 제16조의17 제1항 제3호·제3항 |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형벌 규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환수 기준액은 지원받은 금액 전부 |
인용 형식도 함께 봐야 한다. 제46조는 항 번호 없이 본문과 각 호(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로만 구성되어 있어, 정확한 인용은 “제46조 제1항 제1호의2”가 아니라 제46조제1호의2다.
거짓으로 받으면 얼마나 무거운 형인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제1호의2에 “제23조의14제3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를 둔다.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뿐이고 징역형이 없으므로, 징역과 벌금 중에 고르는 선택형이 아니다.
다른 법률의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규정을 이 조문의 법정형인 것처럼 옮겨 적는 경우가 있는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대해 이 법이 직접 정한 법정형은 위 벌금형이다. 형벌과 환수는 별개로 작동하므로, 벌금형이 선고되는지와 무관하게 제23조의14 제3항 제1호에 따른 환수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7 제2항은 근로복지공단이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후 환수할 금액, 납부 기한 및 방법을 문서로 고지·징수해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의 어미는 “해야 한다”로, 앞의 환수 여부와 달리 절차상 의무다.
징수 방법은 법률이 정한다. 같은 법 제23조의14 제4항은 공단이 환수금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제5항은 공단이 환수금 징수를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이나 관련 전산망 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제6항은 그렇게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도를 폐지하면 무조건 환수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 제3항 제3호의 환수 사유는 “사용자가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도를 폐지한 경우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호의 환수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17 제3항은 그 정당한 사유를 네 가지로 열거한다. 도산(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 그 밖에 폐업 등 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제23조의14 제3항의 지원금 환수나 제46조제1호의2의 적용에 관한 선고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표 자료 없음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 두 조문에 직접 관한 판례·결정 원문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사건번호와 선고일을 붙여 인용할 수 있는 사례가 없다.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조문이 정한 상한뿐이다. 제46조의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시행령 제16조의17 제1항이 정한 환수 기준액은 사유별로 지원받은 금액 전부 또는 잘못 지급된 금액 전부다.
이 조문들은 지금 시행 중인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와 제46조제1호의2는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이다. 제23조의14는 “[본조신설 2021. 4. 13.]”로, 환수 본문과 단서, 제3항 각 호를 포함한 기본 문언은 법률 제18038호(2021년 4월 13일 공포, 2022년 4월 14일 시행)가 신설했다. 제46조제1호의2도 같은 법률 제18038호가 신설했다.
현행본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475호(2026년 3월 17일 일부개정, 2026년 7월 1일 시행)가 고친 것은 제23조의14 제1항의 문언이며, 제3항이나 제46조를 고친 것이 아니다. 같은 법률 부칙 제1조 단서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9월 18일로 시행을 늦춘 대상도 제43조와 제44조의 개정규정으로, 제23조의14와 제46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 제16조의17은 “[본조신설 2022. 4. 13.]”이고, 3천원을 정한 제4항 문언은 대통령령 제32575호(2022년 4월 13일 공포, 2022년 4월 14일 시행)가 신설했다.
관련 법령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부담금ㆍ가입자부담금 또는 제도 운영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지원대상ㆍ지원수준ㆍ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제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도를 폐지한 경우에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환수금이 대통령령상 금액 미만이면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다. 제4항부터 제6항은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자료 요청 및 수수료ㆍ사용료 면제를 정한다.
제46조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1호의2는 제23조의14제3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를 가리킨다. 제46조에는 항이 없어 정확한 인용은 제46조제1호의2다.
제1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제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 전부,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잘못 지급된 금액 전부를 환수 기준으로 정한다. 제2항은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사실을 통보한 뒤 환수할 금액ㆍ납부 기한ㆍ방법을 문서로 고지ㆍ징수해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도산,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 등을 정당한 사유로 들고, 제4항은 법률의 환수 예외 금액을 3천원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는 법률을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43조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2조는 제2조제14호의 적용 대상 사업에 관한 특례로서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인원을 50명으로 정한다. 이 부칙은 제23조의14의 환수나 환수 예외에 관한 적용례가 아니다.
법률 제18038호는 제23조의14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환수 본문ㆍ단서와 제3항 각 호가 만들어졌고, 제46조에 제1호의2도 신설됐다. 법률 제21475호는 제23조의14제1항의 문언을 개정했을 뿐 이 환수 규정과 벌칙 조문을 새로 만든 법률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지원금을 잘못 받으면 전액 돌려줘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7 제1항 제2호는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의 환수 기준액을 "잘못 지급된 금액 전부"로 정한다. 다만 같은 법 제23조의14 제3항 본문은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같은 항 단서와 시행령 제16조의17 제4항에 따라 환수금이 3천원 미만이면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금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지원 여부가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고 예산의 범위라는 제약이 붙어 있으며, 지원대상·지원수준·절차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지원금을 거짓으로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제1호의2는 제23조의14 제3항 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에는 징역형이 없고, 제46조는 항 번호 없이 각 호로 구성되어 있어 "제46조 제1항 제1호의2"가 아니라 제46조제1호의2로 인용해야 한다. 형벌과 별개로 시행령 제16조의17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 전부가 환수 기준액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