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지원금: 잘못 지급됐을 때 환수 범위와 벌칙

입력 2026.09.09. 오전 10:08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지원금은 신청만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다.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뤄질 수 있고, 지원대상·지원수준·절차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반대로 이미 받은 지원금도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환수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이 정한 환수 사유가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사유별 환수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이 글은 2026년 9월 9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지원금의 지원·환수·벌칙 구조를 정리한다.

핵심 답변

  •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시행령상 환수 기준은 잘못 지급된 금액 전부다. 그러나 법률의 표현은 “환수할 수 있다”이므로, 조문만으로 모든 사안에서 자동 환수가 이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환수금이 3천원 미만이면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역시 반드시 면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환수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 규정이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다. 정확한 조문 인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제1호의2이며, 제46조에는 제1항이 없다.

지원은 ‘받을 수 있다’는 구조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제1항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사업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부담금·가입자부담금·운영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 개별 지원대상이나 지급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세부 기준은 같은 조 제2항이 대통령령에 맡긴다. 즉, 제1항은 지원의 목적과 가능한 지원 범위를 두고, 제2항은 지원대상·지원수준·절차의 구체화를 위임하는 구조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3조의14

환수 사유는 세 가지, 환수 기준은 사유별로 다르다

제23조의14제3항은 국가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사용자가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7제1항은 위 세 사유에 대한 환수 기준을 둔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제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 전부,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잘못 지급된 금액 전부가 기준이다. 이는 환수의 산정 기준이며, 법률 본문의 “환수할 수 있다”라는 표현과 함께 읽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제16조의17

3천원 미만이라고 해서 자동 면제는 아니다

제23조의14제3항 단서는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 금액은 시행령 제16조의17제4항에 따라 3천원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다. 환수금이 3천원 미만이면 반드시 환수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의 가능성을 정한 규정이다. 반대로 환수 사유가 생겼다고 해서 조문 표현만으로 자동 환수라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뒤, 환수할 금액·납부 기한·방법을 문서로 고지·징수해야 한다. 이 절차 규정은 환수 가능 여부와 별도로 문서 고지의무를 정한 것이다.

거짓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의 벌칙

제23조의14제3항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제1호의2가 적용된다.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6조

조문 인용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제4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정한 뒤 호를 나열할 뿐, 제1항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제46조제1항제1호의2’가 아니라 제46조제1호의2가 정확한 표기다.

2026년 개정과 환수 규정의 관계

법률 제21475호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제23조의14제1항의 ‘근로자’ 범위에 노무제공자 등에 관한 문구를 추가했다. 같은 법 부칙에서 2026년 9월 18일로 늦춘 것은 제43조와 제44조의 개정규정이며, 제23조의14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제23조의14 전체가 법률 제21475호로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환수 본문·단서와 제3항 각 호는 법률 제18038호로 신설됐고, 제46조제1호의2 역시 같은 법률에서 신설됐다. 법률 제21475호 부칙 제2조는 제2조제14호의 사업장 규모 특례에 관한 것이므로, 제23조의14의 환수나 환수 예외에 대한 적용례는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지원금을 잘못 받으면 전액 돌려줘야 하나요?

시행령의 환수 기준은 ‘잘못 지급된 금액 전부’다. 다만 법률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자동 환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환수금이 3천원 미만이면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금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제23조의14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지원대상·지원수준·절차의 세부 사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신청 자체만으로 지급이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원금을 거짓으로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23조의14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6조제1호의2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이 조문에 직접 관한 특정 판례·결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또는 사건명을 확인하지 않았다.

정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지원금 제도는 지원 단계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 환수 단계에서도 ‘환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잘못 지급된 지원금의 시행령상 기준은 잘못 지급된 금액 전부이고, 3천원 미만 환수금은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의 벌칙은 제46조제1호의2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조문이 정한 재량과 의무, 그리고 정확한 조문 번호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참고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 제46조제1호의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7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21475호) 제1조, 제2조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제1호의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7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1조ㆍ제2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ㆍ제4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