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체불 처벌 9월 18일 상향…임금 체불은 20일 뒤인 10월 8일
퇴직금 체불은 9월 18일, 임금 체불은 10월 8일부터…법정형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벌칙 조문 번호도 함께 이동…행위 시점이 어느 법을 적용할지 가른다
임금과 퇴직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이 올해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오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벌칙 개정 규정은 오는 9월 18일, 근로기준법의 벌칙 개정 규정은 오는 10월 8일 각각 시행된다.
현재는 두 법 모두 체불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제109조 제1항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제44조 제1호와 제2호가 근거 조항이다.
시행일이 어긋난 것은 두 법의 공포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두 법률의 부칙은 해당 벌칙 규정을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법률(법률 제21475호)은 지난 3월 17일,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법률 제21533호)은 지난 4월 7일 공포돼 시행일이 20일 벌어졌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퇴직급여 체불에만 높아진 법정형이 적용되고, 임금 체불에는 종전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된다. 같은 사업장에서 벌어진 체불이라도 지급하지 않은 항목이 무엇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갈리는 기간이다.
법정형이 오르면서 벌칙의 조문 번호도 함께 옮겨간다. 근로기준법의 체불 벌칙은 제109조 제1항에서 제107조 제1항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체불 벌칙은 제44조 제1호·제2호에서 제43조 제1호·제2호로 이동한다.
개정 후에도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그대로 남는다. 다만 임산부와 18세 미만 근로자의 사용 제한, 갱내근로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의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만 남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유지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임금 체불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문언은 개정 후 제107조 제2항으로 자리를 옮길 뿐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한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같은 구조의 단서를 두고 있고, 이 단서는 개정 후 제43조에 그대로 유지된다.
어느 법을 적용할지는 형법 제1조가 정한다.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이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 신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법정형을 무겁게 한 이번 개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준이 되는 시점은 고소나 재판 시점이 아니라 체불이 있었던 시점이다.
체불이 일정 기간 이어진 경우 어느 시점을 행위 시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안에서 판단할 문제로 남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9일 체불 범죄의 양형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요청이 이뤄진 단계일 뿐 양형기준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며,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양형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조문과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의2, 제65조, 제72조, 제76조의3 제6항, 제107조(2026년 10월 8일 시행), 제10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2026년 9월 18일 시행), 제44조
형법 제1조
법원조직법 제81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