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 제43조(퇴직급여 체불 벌칙의 이동과 상향 (2026. 9. 18. 시행))
현행 제44조는 제1호(제9조제1항 위반 퇴직금 미지급)와 제2호(퇴직 시 급여·부담금·지연이자 미지급)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제1호·제2호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명단 공개 기간 중인 체불사업주는 제외). 법률 제21475호(2026. 3. 17. 공포)의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벌칙 개정의 시행일은 2026. 9. 18.이다. 개정 후 벌칙은 제43조 제1호·제2호로 옮겨지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오르며, 단서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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