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는 제외).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임금체불 양형기준의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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