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퇴직급여는 9월 18일, 임금은 10월 8일: 체불 벌칙의 20일 차이

입력 2026.08.24.

2026년 가을, 임금 체불과 퇴직금·퇴직급여 체불의 법정형은 모두 더 무거워진다. 다만 두 변화는 같은 날 시작하지 않는다. 퇴직금·퇴직급여 지급 관련 벌칙은 2026년 9월 18일, 임금 체불 관련 벌칙은 2026년 10월 8일부터 각각 달라진다.

따라서 2026년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은, 퇴직금·퇴직급여 체불에는 강화된 법정형이 적용되는 반면 임금 체불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는 구간이다. 같은 사용자의 지급의무라도 어떤 급여가 문제 되는지와 문제 된 행위가 언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는지가 중요해진다.

이 차이는 두 법률이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정했지만, 공포일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생긴다. 퇴직급여 관련 개정 법률은 2026년 3월 17일에, 임금 관련 개정 법률은 같은 해 4월 7일에 공포됐다. 시행일이 다른 입법 이유까지는 해당 부칙만으로 알 수 없다.

먼저 보는 시행일과 법정형

대상종전 조문·법정형개정 후 조문·법정형강화 시행일
임금 등 체불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2026년 10월 8일
퇴직금·퇴직급여 지급 관련 체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제1호·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2026년 9월 18일

표의 ‘이하’는 법률이 정한 상한이다. 개별 사안에서 어떤 형이 정해지는지는 법정형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지급의무 위반에 연결된 벌칙 조문과 법정형의 변화다.

20일 동안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문제 되는 지급의무그 기간에 확인할 법정형
퇴직금 또는 퇴직급여의 지급의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 지급의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퇴직금은 9월 18일, 월급은 10월 8일’이라는 날짜 차이에서 생기는 결과다. 10월 8일 이후에는 두 유형 모두 해당 개정 벌칙의 범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다.

임금 체불에는 퇴직할 때의 금품 청산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 적용 조문은 지급 항목과 발생 경위에 따라 구분해 보아야 한다.

‘제109조가 5년으로 올랐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이번 변화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조문 번호의 이동이다. 임금 등 체불 관련 벌칙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에서 제107조로 옮겨간다. 개정 후 제107조제1항이 제36조, 제43조 등 위반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그렇다고 개정 후 제109조 전체가 사라지거나 5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제109조에는 다른 위반 유형에 관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남는다. 그러므로 시행일 이후의 자료를 읽을 때에는 ‘제109조가 강화됐다’고 단순화하기보다, 체불 관련 벌칙이 제107조로 이동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퇴직금·퇴직급여도 같은 구조다. 종전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제2호가 관련 벌칙을 두었지만, 개정 후에는 제43조제1호·제2호가 그 역할을 한다. 예전 해설, 서식 또는 검색 결과의 조문 번호가 시행일 뒤에도 그대로 맞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체불 시점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나

원칙적으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형법 제1조제1항의 이른바 행위시법 원칙이다. 그래서 법정형을 확인하는 출발점은 고소를 제기한 날이나 재판이 진행되는 날이 아니라, 문제 된 지급의무 위반 행위가 언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는지다.

이를 이 개정에 대입하면, 2026년 9월 18일과 10월 8일은 단순한 안내 날짜가 아니다. 퇴직급여 지급 관련 체불에는 전자가, 임금 체불에는 후자가 각각 종전 법정형과 개정 법정형을 가르는 기준일이 된다.

다만 지급기일, 합의에 따른 기일 연장, 여러 차례의 미지급, 계속되는 상태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어느 때를 행위 시로 볼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계속 체불됐으니 나중 법률이 언제나 적용된다’거나 ‘신고한 날짜만 보면 된다’는 식의 판단은 행위시법 원칙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반의사불벌 규정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번 개정으로 임금·퇴직급여 체불에 관한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조문 위치와 번호가 옮겨갈 뿐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종전 제109조제2항의 내용이 개정 후 제107조제2항으로 이동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도 관련 단서가 제44조에서 제43조로 옮겨간다. 해당 지급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구조가 유지된다.

예외도 함께 남아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그 공개 기간 중 다시 해당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정형 상향’과 ‘반의사불벌 폐지’를 같은 변화로 이해하면 안 된다. 전자는 상한과 벌칙 조문의 변화이고, 후자는 유지되되 일정한 예외가 있는 절차상 규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 처벌은 언제부터 강해지나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 체불 관련 벌칙의 강화 시행일은 2026년 10월 8일이다. 관련 벌칙 조문은 제109조가 아니라 개정 후 제107조제1항이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진다.

퇴직금 못 받은 것과 월급 못 받은 것은 처벌이 다른가

2026년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다르다. 그 기간 퇴직금·퇴직급여 지급 관련 체불에는 강화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시행되고, 임금 체불 관련 벌칙의 강화는 아직 시행 전이다. 2026년 10월 8일 이후에는 두 유형 모두 해당 개정 벌칙에서 같은 상한이 규정된다.

체불 시점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나

형법 제1조제1항에 따라 행위 시의 법률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재판이나 신고의 시점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 시점의 평가는 지급기일과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달력상 한 날짜만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결국 2026년 하반기 체불 벌칙을 읽는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임금은 10월 8일이고 퇴직급여는 9월 18일이라는 서로 다른 시행일. 둘째, 임금 관련 조문은 제109조에서 제107조로, 퇴직급여 관련 조문은 제44조에서 제43조로 옮겨간다는 점. 셋째, 법정형의 시간적 적용은 행위 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본다는 점이다. 이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둘 다 5년으로 상향된다’는 설명에서 빠지기 쉬운 20일의 차이와 조문 번호의 변화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 제107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 제43조 · 근로기준법 제36조 · 형법 제1조 제1항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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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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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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