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21230호) 제1조(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026년 6월 24일)
법률 제21230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5년 12월 23일이므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년 6월 24일이고,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는 없다. 부칙 제1조가 시행을 정한 대상은 법률 제21230호인 이 개정법 전체이며, 제8조의2를 신설한 개정규정만 따로 시행을 늦추는 특칙은 두지 않았다. 법령 표시는 정확히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30호, 2025. 12. 23., 일부개정]이고, 조문 끝의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5. 12. 23.]이다. 2026년 9월 2일 현재 제8조의2는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며 시행예정 조문이 아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둘 것은 2026년 6월 24일이 판례의 선고일이나 결정일이 아니라 이 개정법의 시행일이라는 점이다. 제8조의2의 표제와 조문 문구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대조 검색했으나 사건번호ㆍ선고(결정)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ㆍ주문을 갖춘 판례ㆍ결정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