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21230호) 제2조(적용례 —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
법률 제21230호 부칙 제2조(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는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적용례의 대상은 문언상 ‘이 법의 개정규정’이고, 개정문은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되어 있다. 이 조문이 짚는 지점은 시행일 이전에 시작된 사건이 적용 범위 밖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행일인 2026년 6월 24일 당시 수사 중이던 사건과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부칙이 스스로 적었다. 다만 이 적용례는 적용 범위를 정한 것이지 제8조의2의 내용을 바꾸는 규정이 아니므로, 제5항 본문의 재량과 단서의 의무라는 구분은 그대로다. 부칙은 제1조(시행일)와 제2조(적용례) 두 조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