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529원ㆍ경유 375원, 그리고 450원ㆍ281원 — 탄력세율의 본문과 단서는 다르다

입력 2026.09.18. 오전 10:08

한 줄 답

2026년 9월 18일 기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는 시행 중이다. 이 조문이 정한 탄력세율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가 리터당 529원,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가 리터당 375원이다. 다만 각 호에 붙은 단서가 2026년 9월 30일까지는 각각 리터당 450원, 281원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단서에 적힌 450원ㆍ281원은 이 조문의 본문이 아니라 기한이 박힌 단서의 숫자다. 본문과 단서를 한 덩어리로 읽으면 조문이 실제로 정한 구조가 사라진다.

세율이 정해진 자리가 세 군데다

구분휘발유경유정한 곳
법이 정한 기본세율475원340원법률(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제1항)
탄력세율 본문529원375원대통령령(시행령 제3조의2 각 호 본문)
같은 호 단서(2026년 9월 30일까지)450원281원대통령령(시행령 제3조의2 각 호 단서)

세 줄을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대통령령이 정한 본문 세율이 법률이 정한 기본세율보다 높다. 탄력세율을 ‘세금을 깎아 주는 장치’로만 이해하면 이 줄을 설명할 수 없다.

탄력세율은 내리는 장치가 아니라 움직이는 장치다

시행령 제3조의2 본문은 스스로 근거를 밝힌다.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적혀 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제3항은 법에 열거된 사업의 재원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에 따라 법정 기본세율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조문에 괄호로 넓혀 둔 100분의 50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던 문언이어서,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즉 이 권한은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재량이고, 범위도 정해져 있다. 시행령 본문의 529원ㆍ375원은 이미 그 권한으로 기본세율보다 올려 둔 값이고, 단서의 450원ㆍ281원은 그 위에 한 겹 더 얹힌 한시 조정이다.

조문 원문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6년 9월 30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6년 9월 30일까지는 리터당 281원으로 한다.

조문의 생김새를 그대로 적으면 이렇다.

  • 항은 번호 없는 단일 항 하나다. 조문 본문에 ① 같은 항 번호가 없고, 삭제된 채 남은 항도 없다. 인용할 때 제1항이라는 번호를 붙이면 없는 번호를 만드는 것이 된다. 바른 인용은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처럼 조와 호로 적는 것이다.
  • 호는 둘, 목은 없다.
  • 각 호가 가리키는 물품을 이 조문이 스스로 정의하지도 않는다. 제3조제1호의 휘발유, 제3조제2호의 경유처럼 같은 영 제3조의 과세물품 호를 그대로 받아 온다.
  • 본문의 어미는 같다, 각 호 단서의 어미는 한다이다. 하여야 한다ㆍ할 수 있다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의무ㆍ금지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2026년 7월 개정이 바꾼 것은 기한 한 줄이다

현행본의 표시는 [시행 2026. 7. 30.] [대통령령 제36544호, 2026. 7. 30., 일부개정]이다. 이 개정령의 개정문은 다음 한 줄이 전부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6년 7월 31일”을 각각 “2026년 9월 30일”로 한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세 가지다.

  1. 세율 숫자는 바뀌지 않았다. 450원ㆍ281원은 그대로이고, 그 숫자를 언제까지 쓰는지를 정한 날짜만 7월 31일에서 9월 30일로 옮겼다.
  2. 시행이 미뤄진 것이 아니다. 부칙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줄뿐이고, 단서ㆍ적용례ㆍ경과조치ㆍ별도 시행일 조항이 없다. 이미 시행 중이던 조문의 단서 기한을 연장한 개정이다. “새로 도입됐다”ㆍ”시행이 연기됐다”는 설명은 이 개정문과 맞지 않는다.
  3. 함께 고친 조문이 없다. 개정 대상은 제3조의2 제1호 단서와 제2호 단서뿐이며, 이 개정령이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을 건드린 것도 없다.

현행 문언을 한 개정령이 다 만든 것이 아니다

조문 상단의 공포번호만 보면 현행 문언 전체를 제36544호가 만든 것처럼 읽히기 쉽다. 그러나 개정 연혁을 따라가면 세 숫자의 출처가 갈린다.

  • 본문의 529원ㆍ375원을 만든 것은 대통령령 제21494호다.
  • 단서의 450원ㆍ281원이라는 금액을 만든 것은 대통령령 제36235호다.
  • 단서의 기한 2026년 9월 30일을 만든 것이 대통령령 제36544호다.

현행 조문은 이렇게 쌓인 개정의 누적 결과다. 조문 아래에 <개정 …>으로 40건 가까운 개정일이 줄줄이 붙어 있고 [전문개정 1999. 12. 31.]이 마지막에 남아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어떤 개정령이 무엇을 바꿨는지 적을 때는 그 개정문 한 줄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구별할 지점

이 조문을 어기면 처벌받나

제3조의2에는 법정형이 없다. 이 조문은 과세물품과 리터당 세율만 정한다. 조문에 징역ㆍ벌금ㆍ과태료 문언이 없고, 위반 시 제재를 정한 조문도 아니다. 529원ㆍ375원ㆍ450원ㆍ281원은 형벌의 액수가 아니라 리터당 세율이다.

세율이 79원 내려가면 기름값도 79원 내려가나

리터당 세율의 차이와 주유소에서 최종적으로 치르는 가격의 차이는 같은 값이 아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과세물품에 붙는 세율이지,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판매가격이 아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조문이 판매가격에 관해 정한 바가 없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어떻게 되나

조문이 정한 것은 2026년 9월 30일까지라는 기한 하나다. 추가 개정이 없다면 그 기한 뒤에는 본문의 529원ㆍ375원이 적용되지만, 다시 새로운 대통령령으로 기한이 연장되는지는 현재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재연장 여부는 이후 개정령의 공포 여부로 확인할 사항이다.

‘유류세 인하’라는 말은 조문에 있나

없다. 조문이 쓰는 말은 탄력세율ㆍ과세물품ㆍ대체유류다. 유류세ㆍ한시 인하는 조문 밖에서 붙은 표현이라, 조문을 인용하는 자리에서는 조문의 말을 쓰는 편이 정확하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가 있나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3조의2를 직접 대조한 판례ㆍ결정의 사건번호, 선고 또는 결정일, 사건명을 확인하지 못했다. 판례를 근거로 들려면 사건번호와 선고ㆍ결정일, 그리고 ‘판결’인지 ‘결정’인지를 원문으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정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를 인용할 때 틀리기 쉬운 자리는 다음과 같다.

  • 본문(529원ㆍ375원)과 단서(450원ㆍ281원)를 구분하지 않는 것
  • 법률이 정한 기본세율(475원ㆍ340원)과 대통령령이 정한 탄력세율을 섞어 적는 것
  • 번호 없는 단일 항에 제1항이라는 번호를 붙이는 것
  • 2026년 7월 개정을 세율 변경이나 시행 연기로 옮겨 적는 것
  • 기한이 붙은 단서의 숫자를 상시 적용되는 값처럼 적는 것

참고 법령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제1항, 제3항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과세물품의 세목) 제1호, 제2호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탄력세율) 제1호, 제2호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30.] [대통령령 제36544호, 2026. 7. 30., 일부개정] 및 그 부칙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235호) — 단서 금액 450원ㆍ281원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1494호) — 본문 세율 529원ㆍ375원

관련 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제3항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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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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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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