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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통령령 제36544호는 제3조의2 제1호 단서와 제2호 단서의 2026년 7월 31일을 각각 2026년 9월 30일로 바꾸었다. 부칙은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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