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탄력세율 본문은 리터당 529원…450원은 9월 30일까지 붙은 단서
단서 기한 7월 31일에서 9월 30일로 연장…법이 정한 기본세율은 리터당 475원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에서 리터당 450원과 281원은 2026년 9월 30일까지만 적용되는 단서 세율이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현행본은 “[시행 2026. 7. 30.] [대통령령 제36544호, 2026. 7. 30., 일부개정]“으로 표시돼 있다. 제3조의2는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이다.
제3조의2(탄력세율)는 항 번호가 붙지 않은 단일 항 하나에 호 둘만 달고 있는 조문이다. 목은 없고 삭제된 항도 없으며, 본문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정한다.
제1호는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이라고 적은 뒤 “다만, 2026년 9월 30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제2호는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에 “다만, 2026년 9월 30일까지는 리터당 281원으로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문언의 순서를 그대로 읽으면 각 호의 본문은 529원과 375원이고, 450원과 281원은 기한이 박힌 단서다. 낮은 쪽이 본문이 아니라 단서에 적혀 있다.
각 호가 가리키는 물품도 이 조문이 스스로 정하지 않는다. “제3조제1호의 휘발유”, “제3조제2호의 경유”처럼 같은 영 제3조의 과세물품 호를 그대로 받아 쓴다.
법률이 정한 기본세율은 시행령 본문보다 낮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제1항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리터당 475원,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리터당 340원으로 정하고 있다.
시행령 본문의 529원과 375원은 같은 법 제2조 제3항이 준 조정 권한으로 기본세율보다 올려 둔 값이다. 제2조 제3항은 법에 열거된 사업의 재원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세율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재량 규정이고, 조정 폭을 100분의 50까지 넓혀 둔 괄호 부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여서 기준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통령령 제36544호가 고친 것은 이 단서의 기한뿐이다. 개정문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6년 7월 31일’을 각각 ‘2026년 9월 30일’로 한다”고 적고 있다.
조문의 시행이 미뤄진 것도, 탄력세율이 새로 도입된 것도 아니다. 이미 시행 중이던 각 호 단서의 적용기한이 9월 30일까지로 늘어난 개정이다.
제36544호의 부칙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줄이다. 단서와 적용례, 경과조치, 별도의 시행일 조항은 없다.
이 개정령이 함께 고친 다른 조문도 없다. 개정 대상은 제3조의2 제1호 단서와 제2호 단서뿐이며,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은 이 개정령으로 바뀌지 않았다.
현행 문언 전체를 제36544호가 만든 것도 아니다. 450원과 281원이라는 금액은 대통령령 제36235호가, 본문의 529원과 375원은 대통령령 제21494호가 만든 문언이다. 지금의 조문은 개정이 쌓인 결과다.
제3조의2는 형벌 조항이 아니다. 529원과 375원, 450원과 281원은 모두 리터당 세율이어서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로 옮겨 읽을 수 없고, 리터당 세율의 차이가 그대로 주유소 판매가격의 차이가 되는 것도 아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2026년 9월 30일까지”라는 기한까지다. 추가 개정이 없다면 그 뒤에는 본문 세율이 적용되지만, 단서가 다시 연장되는지는 제3조의2에 적혀 있지 않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3조의2를 직접 다룬 판례나 결정의 사건번호와 선고일, 사건명을 확인하지 못했다.
참고 법령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제1항, 제2조 제3항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544호, 2026.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