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탄력세율 대상 과세물품의 인용 기준)

제3조의2 제1호와 제2호는 각각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인용한다. 제3조의2는 과세물품 범위를 새로 정의하지 않고 이 분류를 받아 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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