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450원·경유 281원은 언제까지인가요? 탄력세율 본문과 단서를 구분해 보기

입력 2026.09.18. 오전 10:0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의 탄력세율은 휘발유와 경유에 관한 리터당 세율을 정한 조항이다. 형벌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529원ㆍ375원ㆍ450원ㆍ281원은 벌금, 과태료 또는 주유소의 최종 판매가격이 아니라 과세물품에 적용하는 리터당 세율이다.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 이 조항은 시행 중이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는 리터당 529원,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는 리터당 375원이 각 호의 본문에 적혀 있다. 다만 각 호에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적용하는 별도 세율이 단서로 붙어 있다. 그 기간의 세율은 각각 리터당 450원과 281원이다.

조문이 정한 세율: 본문과 단서

제3조의2는 항 번호가 붙지 않은 단일 항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에 두 호가 있다. 목은 없다. 조문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세율을 정한다.

구분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제3조의2 각 호 본문리터당 529원리터당 375원
각 호 단서의 한시 세율리터당 450원리터당 281원
단서가 정한 적용기한2026년 9월 30일까지2026년 9월 30일까지

즉, 450원과 281원은 조문 본문을 대체해 상시 적용하도록 적힌 값이 아니라, 다만, 2026년 9월 30일까지는이라는 문구에 이어지는 단서의 값이다. 추가 개정이 없다면 기한 뒤에는 본문 세율이 적용되지만, 다시 기한이 연장될지는 예단할 수 없다.

법률의 기본세율과 시행령의 탄력세율은 다르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기본세율은 휘발유 리터당 475원, 경유 리터당 340원이다. 반면 시행령 제3조의2 본문은 각각 529원과 375원을 정한다. 법률의 기본세율과 시행령의 탄력세율을 같은 수치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다.

법 제2조제3항은 법에 열거된 사업의 재원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일정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한다. 기준일에는 100분의 30 범위의 규정이 적용 대상이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졌던 100분의 50 관련 문언을 기준일의 조정 범위로 볼 수는 없다. 탄력세율은 항상 인하만을 뜻하는 표현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구조를 가리킨다.

제3조의2 각 호는 과세물품의 범위를 새로 정의하지도 않는다. 각 호가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제3조제2호의 경유를 가리키는 방식으로, 같은 시행령 제3조의 분류를 받아온다.

2026년 7월 개정이 바꾼 것은 세율 금액이 아니라 기한이다

대통령령 제36544호는 2026년 7월 30일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부칙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만 정한다. 별도 시행일,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이 개정령이 제3조의2 전체를 새로 만든 것은 아니다. 제1호 단서와 제2호 단서의 2026년 7월 31일을 각각 2026년 9월 30일로 바꾸었다. 따라서 2026년 7월 개정의 핵심은 450원ㆍ281원이라는 단서 세율의 적용기한 연장이다.

현행 조문은 누적 개정의 결과이기도 하다. 단서의 450원ㆍ281원 금액은 대통령령 제36235호에서 형성되었고, 본문의 529원ㆍ375원은 대통령령 제21494호에서 형성된 문언이다. 제36544호는 그중 단서의 종료일만 고쳤다. 현행본 상단의 대통령령 제36544호 표시만으로 모든 금액을 그 개정령이 새로 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주 확인할 핵심

교통에너지환경세 휘발유와 경유의 탄력세율은 얼마인가요?

제3조의2 본문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리터당 529원,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리터당 375원을 정한다. 각 호 단서는 2026년 9월 30일까지 휘발유 450원, 경유 281원을 정한다.

휘발유 450원 경유 281원 세율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제3조의2제1호와 제2호의 단서에 따라 2026년 9월 30일까지다. 이는 2026년 9월 18일 기준 시행 중인 문언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의 2026년 7월 개정은 무엇을 바꿨나요?

대통령령 제36544호는 각 호 단서의 적용기한을 2026년 7월 31일에서 2026년 9월 30일로 바꾸었다. 본문 세율이나 단서 세율 금액을 새로 정한 개정으로 이해하면 조문의 누적 개정 구조와 맞지 않는다.

읽을 때의 기준

제3조의2는 위반에 대한 처벌을 정한 조항이 아니라 탄력세율 조항이다. 숫자를 형벌의 법정형으로 읽어서는 안 되며, 리터당 세율을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최종 가격과 동일시해서도 안 된다. 조문을 확인할 때에는 법률의 기본세율, 시행령 본문의 탄력세율, 그리고 기한이 붙은 각 호 단서를 나누어 보는 것이 정확하다.

참고 법령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조제3항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관련 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제3항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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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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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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