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450원·경유 281원 탄력세율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요약 및 결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적용할 탄력세율을 정한 조항으로, 형벌조항이 아니다.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 휘발유 등은 리터당 450원, 경유 등은 리터당 281원이 2026년 9월 30일까지 적용되며, 같은 조 본문의 세율은 각각 529원과 375원이다.
대통령령 제36544호는 2026년 7월 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면서 휘발유와 경유의 한시 세율 종료일을 2026년 9월 30일까지로 바꿨다. 이 개정은 세율 금액을 새로 정한 것이 아니라 각 호 단서의 적용기한을 2026년 7월 31일에서 연장한 것이다.
휘발유와 경유의 탄력세율은 각각 얼마인가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는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리터당 529원,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리터당 375원을 정한다. 다만 각 호 단서는 2026년 9월 30일까지 휘발유 등 450원, 경유 등 281원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제3조의2는 항 번호가 붙지 않은 단일 항으로 구성되고, 제1호와 제2호만 있다. 제1호와 제2호의 물품 범위는 각각 같은 시행령 제3조제1호와 제3조제2호를 인용한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리터당 세율 |
|---|---|---|
|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탄력세율 적용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 | 리터당 529원, 단 2026년 9월 30일까지 리터당 450원 |
|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탄력세율 적용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 | 리터당 375원, 단 2026년 9월 30일까지 리터당 281원 |
표의 금액은 징역ㆍ벌금ㆍ과태료가 아니라 리터당 세율이다. 제3조의2는 위반행위와 처벌을 정하는 조문이 아니라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과세물품과 탄력세율을 정하는 조문이다.
450원과 281원은 본문 세율인가요?
휘발유 등 450원과 경유 등 281원은 제3조의2 각 호의 본문이 아니라 다만 뒤에 놓인 단서의 한시 세율이다. 단서는 두 금액 모두에 2026년 9월 30일까지라는 적용기한을 붙인다.
본문의 529원과 375원, 단서의 450원과 281원을 같은 성격의 상시 세율로 섞어 읽으면 안 된다. 조문은 본문에서 먼저 529원과 375원을 정하고, 이어 단서에서 기한이 있는 금액을 별도로 정한다.
법률의 기본세율과 시행령의 탄력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는 휘발유와 경유의 세율을 각각 리터당 475원과 340원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2조제3항은 법에 열거된 사업의 재원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100분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령 제3조의2 본문의 529원과 375원은 법률의 475원과 340원보다 높은 탄력세율이다. 450원과 281원은 시행령 각 호 단서가 2026년 9월 30일까지 정한 별도 한시 세율이며, 주유소에서 최종 소비자가 내는 판매가격 자체를 뜻하지는 않는다.
2026년 7월 개정은 무엇을 바꿨나요?
대통령령 제36544호는 제3조의2제1호 단서와 제2호 단서의 2026년 7월 31일을 각각 2026년 9월 30일로 바꿨다. 따라서 2026년 7월 개정의 대상은 단서의 종료일이며, 450원과 281원이라는 금액을 새로 정한 개정은 아니다.
대통령령 제36544호는 2026년 7월 30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다. 부칙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만 정하고, 별도 시행일ㆍ적용례ㆍ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
현행 조문은 누적 개정의 결과다. 단서의 2026년 9월 30일 기한은 대통령령 제36544호가 만들었고, 450원과 281원 금액은 대통령령 제36235호가, 본문의 529원과 375원은 대통령령 제21494호가 만든 문언이다.
9월 30일 뒤의 세율도 이 조문만으로 알 수 있나요?
제3조의2 각 호 단서는 450원과 281원을 2026년 9월 30일까지 적용한다고만 정한다. 추가 개정이 없다면 그 다음 날부터 본문 세율이 적용되지만, 적용기한이 다시 바뀔지는 단정할 수 없다.
2026년 9월 18일 기준 제3조의2는 시행 중이다. 다만 한시 세율의 적용기한과 조문 전체의 시행 여부는 구별해야 하며, 대통령령 제36544호는 조문 시행을 늦춘 것이 아니라 단서의 기한을 연장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에는 법정형이 없다. 이 조문은 리터당 탄력세율을 정할 뿐 위반에 대한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를 정하지 않는다.
제3조의2 자체에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 조문만을 기준으로 한 실제 선고 수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할 대상이 없다. 특정 판례ㆍ결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또는 사건명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시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율은 리터당 475원이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율은 리터당 340원이다. 이는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한 탄력세율과 구별되는 법률의 기본세율이다.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법정 사업의 재원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조정 범위는 세율의 100분의 30이며, 100분의 50 범위 문언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제3조의2 제1호와 제2호는 각각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인용한다. 제3조의2는 과세물품 범위를 새로 정의하지 않고 이 분류를 받아 쓴다.
제1호는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율을 리터당 529원으로 정하고, 2026년 9월 30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한다. 제2호는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율을 리터당 375원으로 정하고, 같은 기한까지는 리터당 281원으로 한다. 이 조문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과세물품과 탄력세율을 정한다.
대통령령 제36544호는 제3조의2 제1호 단서와 제2호 단서의 2026년 7월 31일을 각각 2026년 9월 30일로 바꾸었다. 부칙은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에너지환경세 휘발유와 경유의 탄력세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9월 18일 기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의 본문 세율은 휘발유 등 리터당 529원, 경유 등 리터당 375원이다. 각 호 단서에 따라 2026년 9월 30일까지는 휘발유 등 450원, 경유 등 281원이 적용된다.
휘발유 450원 경유 281원 세율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휘발유 등 450원과 경유 등 281원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적용된다. 두 금액은 제3조의2 본문이 아니라 각 호 단서가 정한 한시 세율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의 2026년 7월 개정은 무엇을 바꿨나요?
대통령령 제36544호는 제3조의2제1호ㆍ제2호 단서의 적용기한을 2026년 7월 31일에서 2026년 9월 30일로 바꿨다. 대통령령 제36544호는 450원과 281원 금액 또는 제3조의2 전체를 새로 만든 개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