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세금은 리터당 450원인가요, 529원인가요

입력 2026.09.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는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529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리터당 375원으로 정한다. 다만 같은 조 제1호ㆍ제2호의 각 단서가 2026년 9월 30일까지는 각각 리터당 450원ㆍ281원으로 한다고 정해, 그 기한까지는 450원ㆍ281원이 적용된다. 이 조문은 세율을 정한 규정이므로 징역ㆍ벌금ㆍ과태료 같은 제재는 들어 있지 않다.

2026년 7월 30일 공포ㆍ시행된 대통령령 제36544호가 제3조의2 제1호ㆍ제2호 단서의 종료일을 2026년 7월 31일에서 2026년 9월 30일로 바꿨다. 이 개정은 세율 금액을 새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이던 한시 세율의 적용기한만 늘린 것이다. 그래서 "얼마인가"라는 질문의 답은 묻는 시점이 그 기한 안인지 밖인지에 따라 갈린다.

제3조의2는 어떤 조문인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는 제목이 “탄력세율”이고,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을 정한다. 조문 본문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이고, 그 아래 호가 둘 달려 있다. 항 번호(①)가 붙지 않은 단일 항 구조이므로 “제1항”이라는 번호로 인용하면 조문 표기가 틀어진다.

호는 제1호와 제2호 둘뿐이고, 목은 없으며, 삭제된 항도 없다. 각 호가 가리키는 물품도 이 조문이 스스로 정의하지 않는다. 제1호는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제2호는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라고 적어, 같은 시행령 제3조가 정한 과세물품 호를 그대로 받아온다.

본문이 529원인데 단서가 450원인 이유

각 호는 세율을 두 번 적는다. 먼저 본문에서 리터당 금액을 정하고, 이어서 “다만, 2026년 9월 30일까지는”으로 시작하는 단서에서 다른 금액을 정한다. 제1호는 본문 529원ㆍ단서 450원, 제2호는 본문 375원ㆍ단서 281원이다.

즉 내려간 쪽이 단서다. 450원ㆍ281원은 기한이 박힌 값이고, 529원ㆍ375원은 기한 표시 없이 적힌 값이다. ‘세율이 450원으로 바뀌었다’가 아니라 ‘529원인 본문에 2026년 9월 30일까지 적용되는 단서가 얹혀 있다’가 조문의 구조다.

한 가지 더 갈라 둘 것이 있다. 법률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제1항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리터당 475원,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리터당 340원으로 정한다. 시행령 본문의 529원ㆍ375원은 이 법정 기본세율보다 높다. 탄력세율은 세율을 내리기만 하는 장치가 아니라 위아래로 움직이는 장치이고, 시행령 본문은 그 권한으로 이미 올려 둔 값이다.

과세물품별 세율 분해

구분적용 조문리터당 세율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법정 기본세율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475원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탄력세율 본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본문529원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탄력세율 단서(2026년 9월 30일까지)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단서450원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법정 기본세율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340원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탄력세율 본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 본문375원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탄력세율 단서(2026년 9월 30일까지)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 단서281원

셋째 열은 리터당 세율이다. 이 조문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가 등장하지 않으므로 위 숫자를 형량이나 제재 금액으로 옮겨 읽어서는 안 된다.

2026년 7월 개정은 무엇을 바꿨나

대통령령 제36544호(2026년 7월 30일 공포)가 바꾼 것은 제3조의2 제1호 단서와 제2호 단서에 적힌 날짜 하나씩이다. 개정문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6년 7월 31일’을 각각 ‘2026년 9월 30일’로 한다”고만 적는다. 450원ㆍ281원이라는 금액이나 529원ㆍ375원이라는 본문 금액은 이 개정령이 건드리지 않았다.

이 개정령의 부칙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줄이다. 단서, 적용례, 경과조치, 별도 시행일 조항이 없다. 그래서 공포일인 2026년 7월 30일에 곧바로 효력이 생겼고, 조문의 시행이 미뤄진 것도 조문이 새로 도입된 것도 아니다. 같은 개정령이 함께 고친 다른 조문도 없고, 제3조의2를 인용하는 벌칙ㆍ과태료 조문을 이 개정령이 수정한 것도 없다.

현행 문언 전체를 이 개정령 하나가 만든 것으로 읽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450원ㆍ281원이라는 금액은 대통령령 제36235호가 만든 문언이고, 본문 529원ㆍ375원은 대통령령 제21494호가 만든 문언이다. 제36544호가 만든 것은 현행 단서에 적힌 “2026년 9월 30일”이라는 기한이다.

지금 시행 중인가

현행본 표시는 “[시행 2026. 7. 30.] [대통령령 제36544호, 2026. 7. 30., 일부개정]“이다.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 제3조의2는 시행 중이고, 제1호ㆍ제2호 단서의 450원ㆍ281원도 적용 기간 안에 있다.

단서가 정한 것은 “2026년 9월 30일까지”라는 기한 하나뿐이다. 추가 개정이 없다면 그 날짜 이후에는 본문의 529원ㆍ375원이 적용되지만, 기한이 다시 연장되는지는 이 조문이 말하지 않는다. 앞선 개정들이 종료일을 여러 차례 미뤄 왔다는 사실도 다음 결정을 보증하지 않는다.

탄력세율을 정하는 권한은 어디에서 오나

시행령 제3조의2의 근거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제3항이다. 이 항은 법에 열거된 사업의 재원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한 재량 규정이다. 조정 폭을 100분의 50까지 넓혀 둔 괄호 부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여서 2026년 9월 기준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권한의 형식이 “조정할 수 있다”이므로, 세율 변경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또 범위가 정해진 재량이어서 무제한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실제 부과 수준은 어떻게 되나

이 조문에는 법정형이 없고,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따질 대상 자체가 없다. 제3조의2는 위반 행위를 정하고 제재를 붙인 조문이 아니라 과세물품과 리터당 세율을 정한 조문이다.

세율의 실제 적용 수준은 조문에 적힌 금액 그대로다. 다만 리터당 세율의 차이가 주유소에서 소비자가 내는 가격의 차이와 같지는 않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3조의2를 직접 해석한 판례ㆍ결정의 사건번호ㆍ선고(결정)일ㆍ사건명을 확인하지 못했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2호(휘발유와 경유의 기본세율)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율은 리터당 475원이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율은 리터당 340원이다. 이는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한 탄력세율과 구별되는 법률의 기본세율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제3항(탄력세율 조정 권한과 범위)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법정 사업의 재원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조정 범위는 세율의 100분의 30이며, 100분의 50 범위 문언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탄력세율 대상 과세물품의 인용 기준)

제3조의2 제1호와 제2호는 각각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인용한다. 제3조의2는 과세물품 범위를 새로 정의하지 않고 이 분류를 받아 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휘발유와 경유의 탄력세율)

제1호는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율을 리터당 529원으로 정하고, 2026년 9월 30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한다. 제2호는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율을 리터당 375원으로 정하고, 같은 기한까지는 리터당 281원으로 한다. 이 조문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과세물품과 탄력세율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544호의 공포일 시행)

대통령령 제36544호는 제3조의2 제1호 단서와 제2호 단서의 2026년 7월 31일을 각각 2026년 9월 30일로 바꾸었다. 부칙은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휘발유 유류세는 지금 리터당 얼마인가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 따라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529원이고, 같은 호 단서에 따라 2026년 9월 30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이 적용된다.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본문 375원, 같은 기한까지는 단서로 281원이다. 이 금액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세율이며, 주유소 판매가격에는 다른 요소도 함께 반영된다.

450원과 281원은 2026년 10월부터 어떻게 되나요

조문이 정한 것은 2026년 9월 30일까지라는 기한뿐이어서, 그 이후를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면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까지가 문언에서 읽히는 내용이고, 추가 연장 여부는 이후 개정 여부에 달려 있다.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에서 단서의 날짜를 다시 보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의2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3조의2는 과세물품과 탄력세율을 정한 조문이라 징역ㆍ벌금ㆍ과태료 같은 제재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 529원ㆍ375원ㆍ450원ㆍ281원은 형벌이나 과태료 금액이 아니라 리터당 세율이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2026년 7월 30일 개정령은 제3조의2를 인용하는 벌칙ㆍ과태료 조문을 고치지 않았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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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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