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2호(휘발유와 경유의 기본세율)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법정 사업의 재원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조정 범위는 세율의 100분의 30이며, 100분의 50 범위 문언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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