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휘발유와 경유의 탄력세율)
제1호는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율을 리터당 529원으로 정하고, 2026년 9월 30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한다. 제2호는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율을 리터당 375원으로 정하고, 같은 기한까지는 리터당 281원으로 한다. 이 조문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과세물품과 탄력세율을 정한다.
제1호는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율을 리터당 529원으로 정하고, 2026년 9월 30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한다. 제2호는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율을 리터당 375원으로 정하고, 같은 기한까지는 리터당 281원으로 한다. 이 조문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과세물품과 탄력세율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