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450원ㆍ경유 281원은 언제까지…시행령 단서에 적힌 탄력세율

입력 2026.09.18. 오전 10:08

본문은 리터당 529원ㆍ375원…2026년 9월 30일까지 한시 세율 적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휘발유와 경유의 탄력세율은 2026년 9월 18일 기준 시행 중이며, 각 호 단서에 둔 리터당 450원과 281원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이 조문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을 정한다. 항 번호가 없는 단일 항 아래에 2개 호를 두고 있으며, 목이나 삭제된 항은 없다.

제1호는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리터당 529원을 정한다. 다만 2026년 9월 30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을 적용하도록 했다.

제2호는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리터당 375원을 정한다. 이 역시 단서에서 같은 기한까지 리터당 281원으로 정했다.

450원과 281원은 각 호의 본문이 아니라 기한을 둔 단서의 세율이다. 추가 개정이 없다면 9월 30일 이후에는 본문의 세율이 적용된다.

법률이 정한 기본세율과도 구별할 필요가 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호는 휘발유와 경유의 세율을 각각 리터당 475원, 340원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조의2 본문의 529원과 375원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탄력세율이다.

법 제2조제3항은 법에 열거된 사업의 재원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세율을 100분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했던 100분의 50 범위의 문언은 기준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통령령 제36544호는 2026년 7월 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이 개정은 제3조의2 전체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제1호와 제2호 단서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6년 7월 31일에서 2026년 9월 30일로 바꿨다.

현행 문언은 누적 개정의 결과다. 단서의 450원과 281원은 대통령령 제36235호에서 마련됐고, 제36544호는 그 금액을 바꾸지 않은 채 적용기한만 연장했다. 본문의 529원과 375원은 대통령령 제21494호에서 마련된 문언이다.

제36544호 부칙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했다. 이 개정령에는 별도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가 없으며, 함께 고친 다른 조문도 없다.

제3조의2가 정한 리터당 금액은 과세물품에 적용하는 세율이다. 징역ㆍ벌금ㆍ과태료 같은 형벌이나 행정질서벌을 정한 조항이 아니며, 최종 주유소 판매가격을 정하는 규정도 아니다.

참고 법령ㆍ조문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3항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제1호ㆍ제2호

관련 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제3항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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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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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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