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신고의 근거 조문: 여객자동차법 제26조가 택시를 제외하는 이유

입력 2026.09.16. 오전 10:08

택시가 승차를 거부했을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1호만 보면 답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이 조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는 이 호의 괄호 속 제외 대상입니다. 택시 승차거부의 직접 근거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입니다. 같은 승차거부라는 표현만으로 적용 법률, 과태료 상한, 자격처분 기준을 하나로 묶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보는 결론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승차거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직접 기준으로 봅니다. 이 법 제16조제1항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거부와 도중하차를 금지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1호도 승차거부를 금지하지만, 문장 끝에서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그 대통령령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은 제외되는 사업을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특정합니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일반택시·개인택시의 승차거부를 설명할 때는 여객자동차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직접 근거라고 단정하기보다, 택시발전법 제16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조문 체계에 맞습니다.

괄호 하나가 갈라놓는 적용 범위

여객자동차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핵심은 다음 두 부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앞 괄호의 승차예약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문언입니다. 일반택시에 승차예약까지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뒤 괄호는 적용 대상에서 일정한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뺍니다. 시행령 제16조의3은 그 대상을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이라고 정합니다. 택시는 승차거부 규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별도 법률의 직접 규율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구분승차거부 금지의 직접 조문과태료의 법률상 상한시행령 별표 기준
일반택시·개인택시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1백만원 이하1회 20만원, 2회 40만원, 3회 이상 60만원
택시 외 운수종사자여객자동차법 제26조제1항제1호50만원 이하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반은 1회·2회·3회 이상 각 20만원

표의 별표 금액은 법률상 상한 자체가 아니라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따라서 택시 승차거부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20만원 또는 50만원이라고 표현하면 적용 체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조문들이 정한 금전 제재의 명칭은 범칙금이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택시는 과태료와 자격처분을 따로 본다

택시발전법 제23조제2항제1호는 제16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게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별표 3의 승차거부 기준은 최근 2년의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1회 20만원, 2회 40만원, 3회 이상 60만원입니다.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체계는 별도입니다. 택시발전법 제16조제2항은 제1항 위반 때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2조와 별표의 승차거부 처분기준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최근 2년의 처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1차: 경고
  • 2차: 자격정지 30일
  • 3차 이상: 자격취소

그러므로 “처음이면 곧바로 30일 정지”라고 정리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와 자격처분은 각각 근거와 기준을 가진 별도 체계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조문상 판단 요소입니다.

버스 등 택시 밖의 승차거부는 왜 금액이 다른가

택시 외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법 제26조제1항제1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4조제3항제4호는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시행령 별표 6은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반에 20만원의 기준을 둡니다.

다만 택시와 비택시를 단지 차량 종류만으로 섞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택시·개인택시는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제26조제1항제1호의 제외 대상이고, 택시발전법이 우선 적용되는 별도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택시가 목적지가 가깝다고 승차를 거부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적용 법률의 근거는 일반택시·개인택시라면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입니다. 다만 신고의 접수 창구, 처리 기한, 제출 자료와 같은 절차는 이 글에서 다루는 조문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 금지 조문과 실제 접수 절차는 구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택시 승차거부는 처음 걸려도 자격이 취소되나요?

시행규칙 별표의 처분기준상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최근 2년 처분을 기준으로 1차는 경고, 2차는 자격정지 30일, 3차 이상은 자격취소입니다. 과태료는 이 자격처분과 별도로 택시발전법 제23조와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택시 승차거부와 버스 승차거부는 같은 조항으로 처벌하나요?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반택시·개인택시는 여객자동차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제외 대상이므로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를 직접 봅니다. 택시 외 운수종사자에게는 여객자동차법 제26조제1항제1호와 제94조제3항제4호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두 체계 모두 이 글에서 살핀 금전 제재는 과태료입니다.

정리

택시 승차거부를 두고 여객자동차법 제26조제1항제1호만 인용하면, 그 조문이 둔 택시 제외 괄호를 빠뜨리게 됩니다. 일반택시·개인택시의 직접 금지 조문은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입니다. 과태료는 택시발전법 제23조제2항제1호와 시행령 별표 3, 자격처분은 같은 법 제16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12조·별표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택시 밖의 운수종사자 승차거부에는 여객자동차법 제26조제1항제1호와 제94조제3항제4호가 이어집니다. 승차거부라는 같은 표현보다 사업 유형과 조문의 제외 규정부터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출발점입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1호, 제94조제3항제4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3, 별표 6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6조제1항제1호·제2항, 제23조제2항제1호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5조, 별표 3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제3항 제4호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1호

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45804 — 손해배상(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시외버스 이용과 관련된 차별행위에 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한 판결이다. 택시의 승차거부 사건과는 구별된다.

판결문 원문 (2017-07-0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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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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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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