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승차거부 금지와 일반ㆍ개인택시의 제외)

제1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는 여객의 승차 거부와 중도하차를 금지한다.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는 승차예약도 승차에 포함한다고 정한다. 다만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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