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여객자동차법 제26조에는 없다…괄호가 덜어낸 두 사업

입력 2026.09.16. 오전 10:08

제1항 제1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을 제외…직접 금지 조문은 택시발전법 제16조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의 승차거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가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직접 금지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호는 행위 뒤에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는 괄호를 달고 있다.

그 대통령령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3이다. 이 조항은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각각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지목한다.

즉 택시는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택시 승차거부를 이 조문 위반으로 부르는 설명은 법문과 어긋난다.

택시에 적용되는 법률은 따로 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가 택시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에 따르는 금전 제재는 과태료다. 같은 법 제23조 제2항 제1호는 제16조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별표 3의 부과기준은 1회 20만원, 2회 40만원, 3회 이상 60만원이다.

운전업무 종사자격 처분은 과태료와 별개 체계로 움직인다. 제16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를 위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시행규칙 제12조와 그 별표가 정한 승차거부의 처분기준은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0일, 3차 이상 자격취소다.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최근 2년의 처분을 기준으로 센다. 첫 위반 단계에서 자격이 정지되는 구조가 아니다.

택시가 아닌 운수종사자에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같은 법 제94조 제3항 제4호는 제2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시행령 별표 6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위반의 기준액을 1회부터 3회 이상까지 모두 20만원으로 둔다.

두 체계는 상한부터 다르다. 택시는 법률상 100만원 이하, 그 밖의 운수종사자는 50만원 이하다. 어느 쪽도 이 조문들이 정한 제재는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이며, 범칙금이라는 용어도 해당 조문에 없다.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괄호에는 제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승차 뒤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는 문언이 붙어 있다. 수요응답형 사업에서는 승차예약 거부도 금지 대상이 되지만, 이 문언은 제26조가 적용되는 사업에 관한 것이어서 일반 택시 사례에 옮겨 쓸 수 없다.

현행 조문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710호는 제26조를 고친 법이 아니다. 승차예약 포함과 택시 제외 괄호를 만든 것은 2014년 1월 28일 공포된 법률 제12377호이고, 그 부칙 제1조 단서가 제2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의 개정규정만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 2015년 1월 29일 시행됐다. 늦춰진 것은 제26조 전체가 아니라 해당 호들의 개정규정이다.

택시발전법에도 시행 시점을 나눠 읽어야 할 조항이 있다.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오는 11월 13일 시행될 예정이고, 승차거부 과태료의 근거인 제23조 제2항 제1호는 현재 시행 중이며 그 개정의 대상도 아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와 자격 처분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될 수 있다. 택시발전법 제20조가 위임 근거를 두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가 운전자격의 취소·정지와 과태료 부과·징수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고 접수 창구와 처리 절차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다루지 않았다.

법원 판단으로 확인되는 사례는 택시가 아닌 버스 사건이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7년 7월 7일 선고한 2016가단45804 손해배상(기) 판결에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이 승강설비 고장과 사용법 부지, 무정차 통과 등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하거나 승강설비를 이용하지 못한 사안에서 운송회사들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다.

주문 요지는 회사별 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장애인에 대한 승차거부·정류소 무정차통과 금지, 휠체어 승강기 사용방법이 포함된 교육 실시다. 이 판결은 원문에 항소 표시가 있는 1심이어서 확정 여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도 두 건 확인된다. 2022-12230 재결(2022년 10월 18일)과 2023-05727 재결(2023년 5월 9일)은 모두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사건으로, 주문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이다. 법원 판결이 아닌 개별 사안의 재결이므로 일반적인 처분기준으로 읽을 수 없다.

승차거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위반으로 뭉뚱그리면 적용 법률과 과태료 상한, 처분기준이 함께 어긋난다. 택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3조가, 그 밖의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94조가 각각 나뉘어 적용된다.

참고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3호, 제26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94조 제3항 제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3, 별표 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20조, 제23조 제2항 제1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별표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법률 제12377호(2014. 1. 28. 공포) 부칙 제1조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제3항 제4호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1호

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45804 — 손해배상(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시외버스 이용과 관련된 차별행위에 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한 판결이다. 택시의 승차거부 사건과는 구별된다.

판결문 원문 (2017-07-07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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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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