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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1호(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의 과태료)

제16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3조제1항의 시행예정 개정과 구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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