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신고의 근거 조문은 따로 있다 — 괄호 하나가 택시를 덜어낸 자리
택시 승차거부를 신고하려고 근거 조문을 찾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문장은 분명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 …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런데 그 문장은 괄호로 닫힌다. 그리고 그 괄호 안에서 택시가 빠진다.
한 줄 답
일반택시·개인택시의 승차거부에 직접 적용되는 조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가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다. 여객자동차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괄호에서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하고 있고, 그 대통령령이 지목한 둘이 바로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이다. 위반에 따르는 것은 징역도 벌금도 범칙금도 아닌 과태료이며, 과태료와 운전업무 종사자격 처분은 서로 다른 체계로 움직인다.
1. 괄호의 내용 — 제26조 제1항 제1호 문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는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을 정한 조문이다. 제1항 제1호의 현행 문언은 다음과 같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앞의 괄호는 적용을 넓히는 괄호다.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는 차에 타려는 순간뿐 아니라 승차예약 단계의 거부도 포함된다. 뒤의 괄호는 적용을 좁히는 괄호다. 일정한 사업을 통째로 이 호에서 덜어낸다.
덜어내지는 대상은 조문 본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적혀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3이다.
제16조의3(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각각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즉 승차거부(제1호)와 부당요금(제2호) 두 호에서 일반택시와 개인택시가 빠진다. “택시 승차거부는 여객자동차법 제26조 위반”이라는 설명이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다.
제26조는 세 개 항으로 되어 있다. 제1항은 운수종사자의 금지행위를 열거하고(삭제된 제4호를 포함해 열두 개 호, 제7호의4에 세 개 목), 제2항은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 등 두 개 호의 준수사항을, 제3항은 출발 전 좌석안전띠 착용 안내 의무를 정한다. 삭제된 항은 없고, 삭제 표시가 남은 것은 제1항 제4호다.
2. 택시에 직접 걸리는 법 — 우선 적용의 순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은 적용 순서를 스스로 못박는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택시운송사업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다.
‘함께 적용’이 아니라 ‘우선 적용’이다. 그리고 승차거부 금지는 이 법 안에 그대로 들어 있다.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운송플랫폼(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말하며, 여객의 안전ㆍ보호조치 이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통하여 합승을 중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여객자동차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택시를 덜어낸 자리를, 택시발전법 제16조 제1항 제1호가 같은 말로 메운다. 문언이 사실상 같기 때문에 “어느 법이든 결론은 같지 않냐”고 넘기기 쉽지만, 넘어가는 순간 금액과 처분이 달라진다.
3. 갈라지는 자리 — 금액과 처분
| 구분 | 금지 조문 | 과태료(법률 상한 / 시행령 별표 기준액) | 자격처분 |
|---|---|---|---|
| 일반택시·개인택시 | 택시발전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제23조 제2항 제1호 1백만원 이하 / 별표 3 기준 1회 20만원, 2회 40만원, 3회 이상 60만원 | 제16조 제2항 — 자격취소 또는 6개월 이내 효력정지 |
| 그 밖의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법 제26조 제1항 제1호 | 제94조 제3항 제4호 50만원 이하 / 별표 6 기준 1·2·3회 이상 모두 20만원 |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
법률이 정한 것은 상한이고, 실제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가 정한다. 둘을 같은 숫자로 섞어 쓰면 어느 쪽도 맞지 않는다. “승차거부 과태료는 50만원”이라는 말은 택시에는 상한부터 다르고, “20만원”이라는 말은 택시에서는 첫 회에만 맞는 숫자다.
택시발전법의 과태료 조문은 이렇다.
제2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택시발전법 제23조 제1항(제12조 제1항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자에 대한 1천만원 이하 과태료)의 개정규정은 2026년 11월 13일 시행 예정이다. 승차거부의 근거인 제23조 제2항 제1호는 2026년 9월 16일 현재 시행 중이고, 그 시행 예정 개정의 대상도 아니다. 조문 번호가 비슷하다고 두 항을 섞으면 안 된다.
과태료와 자격처분은 별개다
택시 쪽에는 갈래가 하나 더 있다.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를 위반하면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문언이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인 재량형이라는 점, 그리고 이것이 과태료와 별도로 움직이는 체계라는 점이 함께 읽혀야 한다.
구체적 기준은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가 별표로 넘긴다. 승차거부에 관한 별표의 처분기준은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0일, 3차 이상 자격취소이며,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최근 2년간의 처분을 기준으로 센다. “한 번만 걸려도 자격이 정지된다”는 말은 이 기준과 다르다.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과 자격처분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될 수 있다(택시발전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다만 신고를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는지, 처리 기한이 얼마인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조문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4. 상단의 공포번호를 근거로 쓰면 안 되는 이유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시행 2026. 7. 1.] [법률 제21710호, 2026. 5. 29., 일부개정]“으로 표시된다. 그러나 법률 제21710호는 제26조를 고친 법이 아니다.
제1호의 ‘승차예약 포함’과 ‘택시 제외’ 괄호를 만든 것은 법률 제12377호(2014. 1. 28. 공포)다. 개정문은 제1호의 “승차”를 “승차(…수요응답형…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로, “행위”를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로 바꾸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했다.
그리고 이 법률의 부칙 제1조는 본칙을 공포 후 6개월로 하면서, 단서로 “제3조제1항제3호,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0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그래서 이 호의 현행 문언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됐다. 늦춰진 것은 제26조 전체가 아니라 그 호들의 개정규정이다.
조문 끝의 연혁 표시도 마찬가지다. 제26조 전체의 마지막 연혁인 <개정 2024. 1. 9.>(법률 제19978호)는 제1항 제7호의4(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 금지)를 신설한 개정이지, 제1호를 건드린 개정이 아니다.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와 조문 말미의 연혁은 그 호의 근거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조문을 인용할 때 구별해야 하는 자리다.
5. 사례를 읽을 때의 범위
조문과 달리, 사례는 범위를 좁게 잡아야 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된 자료는 셋이고, 셋 다 제한이 붙는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45804 손해배상(기) 판결.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버스에 타려다 승강설비 고장·사용법 미숙지·무정차 통과 등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하거나 승강설비를 이용하지 못한 채 승차하게 된 사안에서, 운송회사들이 사용자로서 기사들의 차별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다. 주문 요지는 각 회사가 1,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승차거부·정류소 무정차통과를 하지 않도록 하며 승강기 사용방법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하라는 것이다. 이 사건은 택시가 아니라 버스 사건이고, 법제처 원문에 항소 표시가 있는 1심 판결이라 확정 여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확정판결이나 대법원 판례처럼 읽으면 안 되며, 2016년 행위에 당시 조문을 적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현행 조문 전체에 관한 판단으로 확장할 수도 없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05727(2023. 5. 9. 재결)과 2022-12230(2022. 10. 18. 재결). 둘 다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사건이고, 주문은 모두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다. 다만 이 둘은 법원 판결이 아니라 행정심판 재결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시사항 전문은 없다(재결요지 항목이 공란이다). 앞의 건은 경유지 운행 거부를, 뒤의 건은 목적지 도달 전 하차시킨 사안을 다룬 개별 재결로, 일반 판례나 현행 처분기준 자체로 옮겨 읽어서는 안 된다.
6. 자주 묻는 질문
택시가 목적지가 가깝다고 승차를 거부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근거 조문을 기준으로 답하면, 일반택시·개인택시의 승차거부는 택시발전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위반 문제다. 여객자동차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일반택시·개인택시를 제외하므로 직접 근거가 아니다. 위반에는 같은 법 제23조 제2항 제1호의 과태료(1백만원 이하)와 제16조 제2항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처분이 각각 붙고, 이 권한들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될 수 있다(제20조, 시행령 제23조). 접수 창구와 처리 절차 자체는 위 조문들이 정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택시 승차거부는 처음 걸려도 자격이 취소되나요?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가 정한 별표의 처분기준은 승차거부에 대해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0일, 3차 이상 자격취소다.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최근 2년간의 처분으로 센다. 법 제16조 제2항의 문언 자체는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재량형이다. 자격처분과 별개로 과태료가 함께 문제 될 수 있다.
택시 승차거부와 버스 승차거부는 같은 조항으로 처벌하나요? 아니다. 적용 법률이 갈린다. 택시가 아닌 운수종사자에게는 여객자동차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가 그대로 적용되고, 제94조 제3항 제4호가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하며 시행령 별표 6의 기준액은 회차와 무관하게 20만원이다. 택시는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제외되고 택시발전법 제16조 제1항 제1호가 직접 적용되며, 과태료 상한은 1백만원, 별표 3 기준액은 20만원·40만원·60만원이다. 조문이 정한 것은 어느 쪽이든 과태료이며,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26조 제1항 제1호 자체를 인용한 징역·벌금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7. 정리 — 세 번 갈리는 자리
- 법률이 갈린다. 일반택시·개인택시는 여객자동차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제외 대상이고, 택시발전법 제16조가 우선 적용된다.
- 금액이 갈린다. 법률 상한(택시 1백만원 이하 / 택시 외 50만원 이하)과 시행령 별표의 기준액(택시 20·40·60만원 / 택시 외 20만원)은 서로 다른 층이다.
- 제재의 성격이 갈린다. 과태료와 운전업무 종사자격 처분은 별도 체계이며, 어느 쪽도 징역·벌금이나 범칙금이 아니다.
“승차거부는 여객자동차법 제26조 위반”이라고 뭉뚱그리는 순간 이 셋이 한꺼번에 어긋난다. 어긋나는 출발점은 딱 하나, 조문 끝에 달린 괄호다.
참고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3호, 제26조(제1항 제1호·제2호·제4호·제7호의4, 제2항, 제3항), 제94조 제3항 제4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3, 별표 6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4호, 제4조, 제12조 제1항, 제16조, 제20조, 제23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별표 3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 법률 제12377호(2014. 1. 28. 공포) 부칙 제1조 — 제2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개정규정의 시행일(2015. 1. 29.)
- 법률 제19978호(2024. 1. 9. 공포) — 제26조 제1항 제7호의4 신설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을 기준일로 위 조문의 시행 여부를 대조해 작성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련 판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시외버스 이용과 관련된 차별행위에 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한 판결이다. 택시의 승차거부 사건과는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