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여객자동차법 아닌 택시발전법이 직접 규정…괄호가 가른 적용 범위

입력 2026.09.16. 오전 10:08

일반택시·개인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제외 대상…과태료와 자격처분도 별도 체계

택시 승차거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1호가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를 직접 적용해 살펴봐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이 호 끝에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3은 이 제외 대상이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이라고 정한다.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의 승차거부를 제26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바로 적을 수 없는 이유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정한다.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과태료와 운전업무 종사자격 처분은 구분해야 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1호는 제16조제1항 준수사항 위반자에게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시행령 별표 3의 승차거부 과태료 기준액은 최근 2년을 기준으로 1회 20만원, 2회 40만원, 3회 이상 60만원이다. 이는 법률이 정한 상한과 구별되는 부과기준이다.

자격처분은 또 다른 체계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은 위반 때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다.

시행규칙 별표의 승차거부 처분기준은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0일, 3차 이상 자격취소다.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최근 2년의 처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택시 밖의 운수종사자에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1호와 제94조제3항제4호가 연결된다. 제94조제3항제4호의 법률상 과태료 상한은 50만원 이하이고, 시행령 별표 6은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위반에 20만원의 기준액을 둔다.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승차에 승차예약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 문언은 수요응답형 사업에 관한 규정이므로 일반택시나 개인택시의 승차거부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1월 13일 시행될 예정이다. 반면 승차거부 과태료 근거인 같은 조 제2항제1호는 2026년 9월 16일 현재 시행 중이며, 예정된 개정의 대상도 아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구성된다. 제1항 안에는 삭제된 제4호가 남아 있고, 승차거부와 중도하차를 정한 제1호의 택시 제외 문언은 법률 제12377호에 따라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됐다.

택시 승차거부를 판단할 때에는 과태료를 범칙금이나 벌금으로 바꾸어 표현해서는 안 된다. 택시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직접 규정과 과태료·자격처분 기준을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참고 법령·조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1호, 제94조제3항제4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3, 별표 6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6조제1항제1호·제2항, 제23조제2항제1호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별표 3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제3항 제4호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1호

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45804 — 손해배상(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시외버스 이용과 관련된 차별행위에 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한 판결이다. 택시의 승차거부 사건과는 구별된다.

판결문 원문 (2017-07-0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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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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