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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항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거부와 중도하차를 금지한다. 제2항은 준수사항 위반 때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효력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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