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목적지가 가깝다고 승차를 거부하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입력 2026.09.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일반택시·개인택시의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거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가 직접 규율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1호는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제외하므로, 택시에 그 조문을 직접 적용한다고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택시 승차거부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별도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처분 체계가 연결됩니다.

택시 승차거부를 설명할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1호가 인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조문 끝의 괄호와 시행령 제16조의3을 함께 읽으면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는 그 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택시 승차거부의 금지·제재 근거는 택시운송사업에 우선 적용되는 별도 법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택시 승차거부는 여객자동차법 제26조 위반인가요?

일반택시·개인택시의 승차거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1호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호는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거부와 중도하차를 금지하면서도, 괄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3은 그 제외 대상이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라고 명시합니다. 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된다는 같은 법 제4조제1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금지 규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입니다. 이 조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일반택시·개인택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 하차시킨 행위「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제23조제2항제1호1백만원 이하 과태료
택시 외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 하차시킨 행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1호, 제94조제3항제4호50만원 이하 과태료

택시 승차거부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6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법률상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칙금이나 징역·벌금이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1호가 정한 과태료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승차거부 부과기준은 최근 2년을 기준으로 1회 20만원, 2회 40만원, 3회 이상 60만원입니다. 별표의 기준액과 법률이 정한 1백만원 이하의 상한은 같은 숫자가 아니라, 서로 다른 층위의 기준입니다.

택시 외 운수종사자에게 제26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상한이 50만원 이하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6은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반에 관하여 1회·2회·3회 이상 모두 20만원의 부과기준을 둡니다.

처음 적발되면 곧바로 택시 자격이 정지되나요?

택시 승차거부의 과태료와 운전업무 종사자격 처분은 별도 체계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격정지 기간이나 자격취소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의 승차거부 처분기준은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0일, 3차 이상 자격취소입니다.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관한 최근 2년의 처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법률 제16조제2항은 제1항 위반 때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첫 승차거부면 무조건 30일 정지” 또는 “처음이면 자격처분이 없다”라고 단순화하면 시행규칙의 단계별 기준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차예약 거부도 택시 승차거부와 같은 규정인가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승차’에 여객의 승차예약이 포함됩니다. 이 문언은 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된 내용입니다.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제외 대상이므로, 수요응답형 사업의 승차예약 포함 문언을 일반 택시 사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택시·개인택시의 승차거부는 택시발전법 제16조의 문언과 제재 규정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법정 제재와 실제 처분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법률은 택시 승차거부에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시행령 별표 3은 위반 횟수별 기준액을 20만원·40만원·60만원으로 정합니다. 자격처분은 다시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0일, 3차 이상 자격취소로 구분됩니다.

개별 사안에서 실제로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에 관한 통합 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법정 상한,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규칙의 자격처분 기준을 실제 처분 건수나 확정된 결과처럼 바꾸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승차거부 금지와 일반ㆍ개인택시의 제외)

제1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는 여객의 승차 거부와 중도하차를 금지한다.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는 승차예약도 승차에 포함한다고 정한다. 다만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제3항 제4호(제26조 위반의 과태료 상한)

제94조 제3항 제4호는 제26조 제1항(제7호의4는 제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이 조항이 정한 금전 제재의 명칭은 벌금이나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과 자격처분)

제1항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거부와 중도하차를 금지한다. 제2항은 준수사항 위반 때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효력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1호(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의 과태료)

제16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3조제1항의 시행예정 개정과 구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45804 — 손해배상(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시외버스 이용과 관련된 차별행위에 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한 판결이다. 택시의 승차거부 사건과는 구별된다.

판결문 원문 (2017-07-07 선고)

자주 묻는 질문

택시가 목적지가 가깝다고 승차를 거부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일반택시·개인택시의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거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가 직접 규율합니다. 신고 접수 창구와 처리 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법령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률 조문과 별도로 해당 행정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택시 승차거부는 처음 걸려도 자격이 취소되나요?

택시 승차거부의 자격처분 기준은 같은 위반행위의 최근 2년 처분을 기준으로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0일, 3차 이상 자격취소입니다. 첫 번째 처분 기준은 경고이므로, 처음이라는 사정만으로 자격취소가 기준상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택시 승차거부와 버스 승차거부는 같은 조항으로 처벌하나요?

일반택시·개인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제외 대상이어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직접 봐야 합니다. 택시 외 운수종사자의 승차거부는 여객자동차법 제26조제1항제1호와 제94조제3항제4호의 적용 구조를 검토하게 되며, 두 유형의 과태료 상한과 세부 기준은 다릅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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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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