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어느 법으로 신고하나 — 알려진 조문이 괄호로 택시를 덜어낸 자리
요약 및 결론: 일반택시ㆍ개인택시의 승차거부를 직접 금지하는 조문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가 아니다. 여객자동차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문장 끝 괄호에서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고 정하는데, 그 대통령령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이 지목한 둘이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이다. 조문이 정한 금전 제재는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이며, 택시는 택시발전법 제23조 제2항 제1호의 1백만원 이하, 택시 외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법 제94조 제3항 제4호의 50만원 이하로 상한이 갈린다.
승차거부를 금지하는 조문은 두 법률에 나란히 있다. 금지 문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로 거의 같은데, 적용 대상과 과태료 상한, 자격처분의 근거가 다르다. 한쪽 조문은 괄호 하나로 택시를 적용 대상에서 덜어내고, 다른 법은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순서를 못박는다.
택시 승차거부의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
일반택시ㆍ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승차거부에 직접 적용되는 조문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제16조 제1항 제1호다. 이 호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제2항은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다고 적용 순서를 정한다.
택시발전법 제2조 제1호는 택시운송사업을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정의한다. 같은 조 제4호는 택시운수종사자를 여객자동차법 제24조의 자격을 갖추고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즉 택시 승차거부는 여객자동차법과 택시발전법에 ‘함께’ 걸리는 문제가 아니라, 택시발전법이 먼저 놓이는 구조다.
여객자동차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왜 택시에 적용되지 않나
여객자동차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금지 문장이 괄호로 닫히기 때문이다. 조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다. 마지막 괄호가 특정 사업을 통째로 빼놓는 장치다.
그 대통령령이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16조의3이다. 조문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각각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고 정한다. 제외 범위는 제1호(승차거부ㆍ중도 하차)와 제2호(부당한 운임ㆍ요금)에 걸린다. 따라서 “택시 승차거부는 여객자동차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위반”이라는 설명은 조문 문언과 어긋난다.
괄호 안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 부분은 성격이 다르다. 이 문언은 제3조 제1항 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만 걸리는 말이므로, 일반 택시의 호출ㆍ예약 거부 사안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없다.
어떤 행위에 어떤 조문과 어떤 제재가 붙나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법정 제재를 나누면 다음과 같다. 이 표의 셋째 열에는 징역ㆍ벌금이 하나도 없다. 두 법률 모두 이 유형의 위반에 대해 과태료와 자격처분을 정하고 있고, 제26조 제1항 제1호 자체를 인용한 징역ㆍ벌금 조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일반택시ㆍ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 택시발전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과태료 1백만원 이하(제23조 제2항 제1호) +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효력정지(제16조 제2항) |
| 일반택시ㆍ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 택시발전법 제16조 제1항 제2호 | 과태료 1백만원 이하 + 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효력정지 |
| 택시 합승을 하도록 하는 행위(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자 또는 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록자가 국토교통부령 기준을 충족한 운송플랫폼을 통해 합승을 중개하는 경우는 제외) | 택시발전법 제16조 제1항 제3호 | 과태료 1백만원 이하 + 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효력정지 |
| 영수증발급기ㆍ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돼 있는데도 여객의 요구에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 택시발전법 제16조 제1항 제4호 | 과태료 1백만원 이하 + 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효력정지 |
| 택시 외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 여객자동차법 제26조 제1항 제1호 | 과태료 50만원 이하(제94조 제3항 제4호) |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여객의 승차예약을 거부하는 행위 | 여객자동차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괄호 | 과태료 50만원 이하(제94조 제3항 제4호) |
| 택시 외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 여객자동차법 제26조 제1항 제2호 | 과태료 50만원 이하(제94조 제3항 제4호) |
|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 여객자동차법 제26조 제1항 제6호 | 과태료 50만원 이하(제94조 제3항 제4호) |
여객자동차법 제94조 제3항 제4호는 과태료 대상을 제26조제1항(같은 항 제7호의4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로 적는다.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로 영상물을 시청하는 제7호의4만 이 항의 과태료에서 빠진다.
과태료와 자격정지는 같은 처분인가
택시 쪽에서 과태료와 운전업무 종사자격 처분은 서로 다른 조문에 근거한 별개 체계다. 과태료는 택시발전법 제23조 제2항 제1호가, 자격처분은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이 각각 정한다. 제16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각 호 위반 시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는 재량형 문언이다.
같은 법 제20조는 제16조 제2항과 제23조 제3항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운전자격의 취소ㆍ정지와 과태료 부과ㆍ징수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신고 접수 창구, 처리 기한, 신고 방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다루지 않았다.
실제 제재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법률이 정한 것은 상한이고, 실제 부과 기준액은 시행령 별표에 있다.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 3은 제16조 제1항 준수사항 위반(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대해 1회 20만원, 2회 40만원, 3회 이상 60만원을 기준액으로 둔다. 법률상 상한인 1백만원과 첫 회 기준액 20만원 사이에는 80만원의 간격이 있다.
택시 외 운수종사자는 폭이 더 좁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6은 제2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위반의 기준액을 1회ㆍ2회ㆍ3회 이상 모두 20만원으로 둔다. 이 경우에도 법률상 상한은 50만원이다.
자격처분은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와 그 별표가 연결한다. 제12조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정하고, 별표의 승차거부 기준은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0일, 3차 이상 자격취소다.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의 최근 2년 처분을 기준으로 센다. 즉 첫 승차거부의 기준은 자격정지가 아니라 경고다.
전국 승차거부 과태료 부과 건수, 자격처분 건수, 평균 부과액 같은 공표 통계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형사 양형기준도 이 유형에는 없다. 과태료와 자격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다.
조문 구조와 개정 연혁에서 어긋나기 쉬운 지점
여객자동차법 제26조는 항이 3개다. 제1항은 운수종사자 금지행위, 제2항은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 준수사항, 제3항은 좌석안전띠 착용 안내 의무다. 제1항의 호는 삭제된 제4호를 포함해 12개이고, 제7호의4에만 목이 3개 있다. 삭제된 항은 없으므로 제4항을 인용하면 존재하지 않는 조문을 드는 것이 된다.
현행본 상단에 적힌 공포번호와 제1호를 만든 법률도 다르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시행 2026. 7. 1.] [법률 제21710호, 2026. 5. 29., 일부개정]으로 표시되지만, 법률 제21710호는 제26조를 고치지 않았다. 제1호의 승차예약 포함 문언과 택시 제외 괄호를 넣은 것은 법률 제12377호(2014. 1. 28. 공포)다. 조문 전체의 마지막 연혁인 <개정 2024. 1. 9.>의 법률 제19978호는 제7호의4만 신설했다.
시행 시점도 본문과 부칙이 갈라진다. 법률 제12377호 부칙 제1조는 본칙을 공포 후 6개월로 하면서, 단서에서 제3조 제1항 제3호, 제2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50조 제2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그래서 택시 제외 괄호는 2015. 1. 29.부터 시행됐다. 늦춰진 대상은 제26조 전체가 아니라 그 호들의 개정규정이다.
택시발전법 쪽에도 섞이기 쉬운 날짜가 하나 있다.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 11. 13. 시행 예정이다. 승차거부 과태료의 근거인 제23조 제2항 제1호는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이며, 그 시행 예정 개정의 대상도 아니다.
확인된 사례는 어디까지 말해 주나
승차거부와 관련해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사례는 세 건인데, 세 건 모두 적용 범위에 제한이 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45804 손해배상(기) 판결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버스 승차를 거부당하거나 휠체어 승강설비를 이용하지 못한 사안에서, 버스 운영 회사들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본 사례다. 주문 요지는 각 회사가 1,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승차거부ㆍ정류소 무정차통과를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라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다만 이 판결은 택시가 아닌 버스 사건이고, 원문에 항소 표시가 있는 1심 판결이어서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당시 여객자동차법 제26조 제1항 제1호ㆍ제6호를 적용한 사례이므로 현행 택시 승차거부의 근거로 옮겨 쓸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05727(2023. 5. 9.)과 2022-12230(2022. 10. 18.)은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사건으로, 두 건 모두 주문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이다. 앞 건은 경유지 운행 거부를, 뒤 건은 목적지 도달 전 하차시킨 사안을 다뤘다. 두 건은 법원 판결이 아니라 행정심판 재결이고, 공개 원문에 판시사항 전문이 없다(재결요지 공란). 개별 사안의 재결이므로 일반적인 판례나 현행 처분기준 자체로 읽으면 안 된다.
관련 법령
제1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는 여객의 승차 거부와 중도하차를 금지한다.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는 승차예약도 승차에 포함한다고 정한다. 다만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94조 제3항 제4호는 제26조 제1항(제7호의4는 제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이 조항이 정한 금전 제재의 명칭은 벌금이나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다.
제1항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거부와 중도하차를 금지한다. 제2항은 준수사항 위반 때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효력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16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3조제1항의 시행예정 개정과 구별한다.
관련 판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시외버스 이용과 관련된 차별행위에 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한 판결이다. 택시의 승차거부 사건과는 구별된다.
자주 묻는 질문
택시가 목적지가 가깝다고 승차를 거부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근거 법조문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이며, 이 조문은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거부와 중도 하차를 금지한다.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제23조 제3항)와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ㆍ정지(제16조 제2항) 권한은 같은 법 제20조와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될 수 있다. 접수 창구와 처리 절차, 처리 기한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다루지 않았고, 개별 사안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이 글의 범위 밖이다.
택시 승차거부는 처음 걸려도 자격이 취소되나요?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와 그 별표가 정한 승차거부 처분기준은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0일, 3차 이상 자격취소이므로, 기준 자체는 첫 회에 취소나 정지를 두지 않는다.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최근 2년의 처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자격처분과 별개로 과태료는 택시발전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백만원 이하 범위에서 부과되고,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액은 1회 20만원ㆍ2회 40만원ㆍ3회 이상 60만원이다.
택시 승차거부와 버스 승차거부는 같은 조항으로 처벌하나요?
같은 조항이 아니다. 일반택시ㆍ개인택시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택시발전법 제16조 제1항 제1호가 직접 적용되는 반면, 버스 등 그 밖의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는 여객자동차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금전 제재의 법률상 상한도 택시는 1백만원 이하(택시발전법 제23조 제2항 제1호), 택시 외는 50만원 이하(여객자동차법 제94조 제3항 제4호)로 갈리며, 두 경우 모두 벌금이나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