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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제3항 제4호(제26조 위반의 과태료 상한)

제94조 제3항 제4호는 제26조 제1항(제7호의4는 제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이 조항이 정한 금전 제재의 명칭은 벌금이나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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