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택시 호출 앱이 특정 기사에게만 콜을 몰아줘도 되나 — 2026년 11월 30일부터 붙는 4가지

입력 2026.08.28.

요약 및 결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0은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배차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등록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 네 가지를 준수사항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2026년 5월 29일 공포된 법률 제21710호로 신설된 것이고, 부칙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시행일은 2026년 11월 30일이다. 2026년 8월 27일 현재 제49조의20과 제49조의21은 시행 전이어서 아직 효력이 없다.

호출 앱의 배차가 왜 그렇게 이뤄졌는지, 요금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됐는지는 이용자와 기사 양쪽에서 계속 물음이 되는 지점이다. 2026년 5월 29일 공포된 법률 제21710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체에 준수사항 조문과 개선명령 조문을 신설했다. 시행일은 2026년 11월 30일이므로, 이 글이 다루는 두 조문은 아직 적용 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

의무를 지는 쪽은 택시회사인가, 기사인가, 앱인가

의무 주체는 플랫폼중개사업자다. 제49조의20의 표제 자체가 “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이고, 조문 본문도 “플랫폼중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시작한다.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점은 의무를 지는 쪽이 아니라 제1호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는 대상으로 등장한다. 즉 자동차를 굴리는 쪽이 아니라, 자동차와 여객을 연결하는 쪽에 의무가 붙는다.

법이 말하는 ‘배차’는 정확히 무엇인가

제49조의20 제2호는 ‘배차’의 뜻을 조문 안에서 직접 정의한다. 원문은 “배차(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와 여객을 연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다. 정의가 조문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은, 어떤 행위가 배차인지를 두고 다투는 여지를 법이 미리 좁혀 둔다는 뜻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배차는 차량을 배정하는 내부 절차가 아니라, 운송플랫폼을 통해 자동차와 여객을 연결하는 행위 그 자체다.

지켜야 할 것은 몇 가지이고, 무엇인가

네 가지다. 제49조의20은 항 번호가 없는 한 개 항에 네 개 호로 되어 있다. 제1호는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제2호는 배차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제3호는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제4호는 등록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이다.

제2호를 읽을 때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있다. 투명성 확보의 대상은 배차 하나가 아니라 배차와 요금 산정기준 둘 다다. 배차 순서만 밝히고 요금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를 남겨 두면 조문이 요구하는 범위의 절반이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걸리나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0 제1호이 조문에는 형벌이 규정돼 있지 않다. 벌칙·과태료 조항이 따로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배차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음제49조의20 제2호형벌 규정 아님. 제재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음제49조의20 제3호형벌 규정 아님. 제재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등록된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제49조의20 제4호형벌 규정 아님. 제재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표의 오른쪽 칸을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다. 준수사항을 어겼을 때 붙는 과태료나 행정처분의 종류·액수는 이 글을 쓰며 확인한 자료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되지 않은 수치를 적는 대신 확인 실패로 남긴다.

지키지 않으면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제49조의2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조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명할 수 있다”이고 앞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이라는 조건이 붙으므로, 위반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발동되는 기속 조치가 아니라 재량 조치다.

명할 수 있는 사항으로 확인된 것은 제1호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제2호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제3호 운송플랫폼을 이용하여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의 조정, 제4호 사업계획의 변경이다. 제49조의21에는 제5호가 더 있으나 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여기에 옮기지 않는다.

두 조문의 역할은 다르다. 제49조의20은 사업자가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을 정한 조문이고, 제49조의21은 국가가 명할 수 있는 것을 정한 조문이다. 제1호끼리 견줘 보면 차이가 보인다. 준수사항 쪽은 “부당한 차별 금지”라는 금지 형식이고, 개선명령 쪽은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이라는 작위 요구 형식이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2026년 11월 30일부터다. 법률 제21710호는 2026년 5월 29일 공포됐고, 부칙 본문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 시행일이므로 2026년 11월 30일이 된다.

부칙에는 일부 규정을 먼저 시행하게 하는 단서가 붙어 있지만, 이 두 조문은 단서 대상이 아니다. 단서의 조기시행 대상은 제3조제1항제3호다목, 제50조제5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51조의2, 제51조의5의 개정규정이다. 제49조의20과 제49조의21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 시행일을 따른다.

따라서 2026년 8월 27일 시점에 “현행법상 플랫폼중개사업자는 배차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서술하면 사실과 다르다. 두 조문은 공포된 법률에 신설돼 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실제로 제재가 어느 수위로 내려지나

제49조의20·제49조의21에 근거한 실제 처분 사례는 존재할 수 없다. 시행일이 2026년 11월 30일로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조문에 대한 양형기준이나 처분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 형벌 조항이 아니어서 양형기준의 대상 자체가 아니고, 개선명령의 발동 빈도나 불이행 시 후속 조치에 관한 자료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비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둔다.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 — 법률 제21710호로 신설, 2026년 11월 30일 시행 예정. 항 번호 없는 1개 항 4개 호)

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법률 제21710호로 신설된 조문이고 조문 끝에 [본조신설 2026. 5. 29.]가 붙어 있다. 2026년 8월 27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이 조문 번호는 존재하지 않으며, 시행일은 2026년 11월 30일이다. 본문은 '플랫폼중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이고, 항 번호 없는 1개 항에 4개 호가 달린 구조로 호 아래 목은 없다. 각 호는 1.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2. 배차(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와 여객을 연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3.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4. 등록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이다. 의무를 지는 주체는 운송사업자나 운송가맹점이 아니라 이들과 여객을 연결하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이며, 운송사업자·운송가맹점은 제1호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는 대상으로 등장한다. 제2호는 배차와 요금 산정기준 두 가지 모두를 투명성 확보의 대상으로 삼고, '배차'의 정의를 조문 안에 직접 두면서 '이하 같다'를 붙였다.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행정처분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1(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 — 5개 호, 어미는 '명할 수 있다'(재량). 제49조의20 위반이 요건이 아니다)

제49조의21(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도 법률 제21710호로 신설된 조문이며, 2026년 8월 27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이 조문 번호는 존재하지 않고 시행일은 2026년 11월 30일이다. 본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이다. 발동 요건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이지 제49조의20 각 호의 위반이 아니며, 두 조문은 원인과 결과로 연결돼 있지 않다. 제49조의20은 사업자가 지켜야 할 것을 정한 조문이고, 제49조의21은 국가가 명할 수 있는 것을 정한 별도의 재량 규정이다. 어미가 '명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명할 수 있다'인 점도 이 조문이 기속이 아닌 재량임을 보여 준다. 조문은 5개 호로 이루어져 있고, 원문을 확인한 것은 1.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2.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3. 운송플랫폼을 이용하여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의 조정, 4. 사업계획의 변경 네 개다. 제5호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제재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법률 제21710호)(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제49조의20·제49조의21은 단서의 조기시행 대상이 아니다)

법률 제21710호는 2026년 5월 29일 공포됐고, 부칙 본문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칙 시행일은 2026년 11월 30일이다. 부칙에는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앞당기는 단서가 붙어 있으나, 단서의 조기시행 대상은 제3조제1항제3호다목, 제50조제5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51조의2, 제51조의5의 개정규정이다. 신설된 제49조의20과 제49조의21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 시행일인 2026년 11월 30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2026년 8월 27일 시점에 두 조문의 내용을 현행 의무로 서술하면 사실과 다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택시 호출 앱이 특정 기사에게만 콜을 몰아줘도 되나요

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0 제1호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다만 조문은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어서, 어떤 배차 결과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위반 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9조의21 제1호에 따라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와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택시 앱은 요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공개해야 하나요

제49조의20 제2호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배차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를 정한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배차와 요금 산정기준 두 가지 모두의 투명성이며,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식으로 알려야 하는지에 관한 하위 규정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조문의 시행일은 2026년 11월 30일이므로 그 전까지는 이 규정을 근거로 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택시 배차를 차별하는 플랫폼은 어떤 조치를 받나요

제49조의2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는 사항에는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중개 서비스 요금의 조정, 사업계획의 변경이 포함된다. 조문의 어미가 "명할 수 있다"이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이라는 조건이 앞에 붙으므로 재량 조치이며,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제재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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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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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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