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배차와 요금 산정기준은 투명해야 한다 — 2026년 11월 30일부터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붙는 네 가지

입력 2026.08.28.

핵심 요약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제49조의21(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이 신설됐다. 법률 제21710호, 2026년 5월 29일 공포.
  • 2026년 8월 27일 현재 이 두 조문은 아직 없다. 시행일은 2026년 11월 30일이다.
  • 의무를 지는 쪽은 택시회사도 운송가맹점도 아니다. 플랫폼중개사업자 — 자동차와 여객을 연결하는 쪽이다.
  • 준수사항은 네 가지다. 부당한 차별 금지 / 배차와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 등록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
  • 지키지 않을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선명령을 “명할 수 있다”(제49조의21). 반드시 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이다.

1. 먼저 확인할 것 — 지금은 없는 조문이다

제49조의20과 제49조의21은 기존 조문을 고친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든 조문이다. 두 조문 모두 법률 제21710호로 신설됐고, 조문 끝에 [본조신설 2026. 5. 29.]이 붙어 있다.

공포일은 2026년 5월 29일이다. 부칙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부터 6개월이 지나는 날의 다음 날, 곧 2026년 11월 30일이 시행일이다.

부칙에는 일부 조문을 먼저 시행하는 단서가 붙어 있다. 다만 단서의 조기시행 대상은 제3조제1항제3호다목, 제50조제5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51조의2, 제51조의5의 개정규정이다. 제49조의20과 제49조의21은 이 목록에 없다. 두 조문은 원칙 시행일인 2026년 11월 30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을 “지금 이렇다”로 읽으면 틀린다. 2026년 8월 현재 법전에서 제49조의20을 찾으면 나오지 않는다. 2026년 11월 30일부터 이렇게 된다가 정확한 표현이다.

2. 의무를 지는 쪽은 ‘연결하는 쪽’이다

조문의 표제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이고, 문장의 주어도 플랫폼중개사업자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다. 준수사항 제1호가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라서, 운송사업자나 운송가맹점이 의무를 지는 것처럼 읽힐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점은 보호받는 쪽이고, 의무를 지는 쪽은 이들을 여객과 연결하는 플랫폼중개사업자다.

3. 조문 원문 — 제49조의20

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중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2. 배차(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와 여객을 연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3.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4. 등록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

[본조신설 2026. 5. 29.]

항 번호가 없는 한 개 항에 네 개 호가 달린 구조다. 호 아래 목은 없다.

문장 끝은 “준수하여야 한다”이다. 노력하라거나 권장한다는 표현이 아니다.

4. 법이 ‘배차’를 직접 정의했다

이 조문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제2호 괄호 안이다. 법이 배차가 무엇인지를 조문 안에서 직접 정의했다.

배차(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와 여객을 연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일상어의 배차는 회사가 차량을 기사에게 배정하는 일에 가깝다. 이 법의 배차는 다르다. 운송플랫폼을 통해 자동차와 여객을 연결하는 행위 — 즉 앱에서 호출과 차량이 매칭되는 그 순간이 법이 말하는 배차다. 정의 뒤에 “이하 같다”가 붙었으므로, 이 정의는 뒤따르는 조문에서도 같은 뜻으로 쓰인다.

정의가 조문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 규율 대상인지를 두고 다툴 여지를 법이 미리 줄여 놓았다는 뜻이다.

5. 준수사항 네 가지

제1호 — 부당한 차별 금지. 대상은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이다. 특정한 곳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다. 다만 무엇이 ‘부당한’ 차별인지의 판단 기준을 조문이 따로 정하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2호 — 배차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대상이 둘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배차만도 아니고 요금 산정기준만도 아니다. 둘 다 투명해야 한다. 다만 조문의 문언은 ‘투명성 확보’이지 ‘전부 공개’가 아니다. 투명성을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확보해야 하는지를 정한 하위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3호 —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중개하는 쪽에도 여객 안전에 관한 준수사항이 붙는다.

제4호 — 등록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 등록할 때 낸 사업계획을 그대로 지키라는 것이다.

6. 지키지 않으면 — 국토교통부장관의 개선명령

제49조의21은 역할이 다르다. 제49조의20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것이라면, 제49조의21은 국가가 명할 수 있는 것이다.

제49조의21(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2.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3. 운송플랫폼을 이용하여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의 조정
  4. 사업계획의 변경

읽을 때 두 군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첫째, **“명할 수 있다”**이다. 명하여야 한다가 아니다. 재량이다.

둘째, 앞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그 앞에는 목적이 적혀 있다 —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선명령은 이 목적과 필요성 판단을 거쳐야 나온다.

호 가운데 제3호가 눈에 띈다. 중개 서비스에 대한 요금의 조정까지 명할 수 있는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

7.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지어내지 않기 위해 남겨 둔다.

  • 제49조의21 제5호의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에 제5호가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했으나 문언은 확인 실패다.
  •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행정처분 등 제재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 제2호의 ‘투명성 확보’를 구체화한 시행령·시행규칙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택시 호출 앱이 특정 기사에게만 콜을 몰아줘도 되나요?

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0 제1호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를 정하고 있다. 조문이 보호 대상으로 든 것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이며, 기사 개인에 대한 배차가 이 문언에 어떻게 포섭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개별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Q. 택시 앱은 요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공개해야 하나요?

제49조의20 제2호는 “배차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를 준수사항으로 정한다. 2026년 11월 30일부터다. 조문의 문언은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이며, 산정 방식 전부를 공개하라고 적고 있지는 않다. 투명성 확보의 구체적 방법과 범위를 정한 하위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Q. 택시 배차를 차별하는 플랫폼은 어떤 조치를 받나요?

제49조의2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호). 같은 조에서 요금의 조정(제3호), 사업계획의 변경(제4호)도 명할 수 있는 사항으로 들고 있다. 다만 어미가 “명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고,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라는 조건이 붙는다. 개선명령과 별개의 과태료·행정처분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Q. 이 규정은 지금 적용되나요?

아니다. 두 조문은 2026년 5월 29일 공포된 법률 제21710호로 신설됐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부칙 단서의 조기시행 대상에도 들어 있지 않다.

참고 법령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정·개정문(법률 제21710호)에서 확인했다. 이 글은 법령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지 않다.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법률 제217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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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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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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