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플랫폼의 배차·요금 기준, 2026년 11월 30일부터 달라지는 네 가지
택시 호출 플랫폼이 특정 기사나 가맹점에만 콜을 몰아주는 것이 가능한지, 앱 요금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할 때는 먼저 의무를 지는 주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0은 운송사업자나 운송가맹점 자체가 아니라, 운송플랫폼을 통해 이들과 여객을 연결하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한다.
이 조문은 2026년 5월 29일 공포된 법률 제21710호로 신설됐으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 설명하는 기준은 시행 전인 현재의 의무가 아니라, 해당 시행일부터 적용될 기준이다.
법이 말하는 ‘배차’의 범위
제49조의20 제2호는 배차를 단순히 호출을 수락하거나 배정하는 화면 기능으로만 보지 않는다. 조문은 배차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와 여객을 연결하는 행위”
이 정의에 따르면 논점은 특정 호출 화면이나 개별 운전자의 선택만이 아니라, 플랫폼이 자동차와 여객을 연결하는 기준 전반에 놓인다. 같은 호가 요구하는 것도 배차 기준만의 투명성이 아니라 배차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다.
택시 호출 앱이 특정 기사에게만 콜을 몰아줘도 되나요
2026년 11월 30일부터 제49조의20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자는 다음 네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 배차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 등록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
첫 번째 항목은 보호 대상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반면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이들을 여객과 연결하는 플랫폼중개사업자다. 따라서 “특정 기사에게만 콜이 몰린다”는 질문은 곧바로 어떤 결론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행 후에는 배차 기준의 객관성과 부당한 차별 여부를 살필 때 이 조문이 기준 중 하나가 된다.
택시 앱은 요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공개해야 하나요
제49조의20 제2호는 모든 계산 방식이나 알고리즘의 공개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는 않는다. 다만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배차와 함께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를 준수사항으로 둔다는 점은 분명하다. 조문에 적힌 범위를 넘어 특정 공개 방식이나 개별 서비스의 적용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택시 배차를 차별하는 플랫폼은 어떤 조치를 받나요
같은 날 신설되는 제49조의21의 표제는 ‘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이다. 조문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한다. ‘명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명할 수 있다’는 문언이므로, 개선명령은 요건 아래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규정돼 있다.
제49조의21은 5개 호로 구성돼 있다. 이 글에서는 원문을 확인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룬다.
-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 운송플랫폼을 이용하여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의 조정
- 사업계획의 변경
여기서도 두 조문의 역할은 다르다. 제49조의20은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스스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하고, 제49조의21은 일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선을 명할 수 있는 틀을 둔다. 따라서 배차 차별이나 요금 산정기준에 대한 질문을 볼 때는 ‘플랫폼이 지켜야 할 사항’과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할 수 있는 사항’을 구별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번 신설 조문만으로 구체적인 제재의 종류나 개별 상황의 결론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 확인 가능한 핵심은 2026년 11월 30일부터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차별 금지, 배차·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안전운송, 사업계획 이행이라는 네 가지 준수사항이 적용되고,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의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이다.
참고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710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