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중개사업자, 11월 30일부터 4가지 준수…배차·요금 산정기준 투명성 확보
운송사업자·운송가맹점과 여객을 연결하는 주체에 적용…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개선명령 가능
운송플랫폼을 통해 자동차와 여객을 연결하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 금지와 배차·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등 4가지 준수사항이 2026년 11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0과 제49조의21은 법률 제21710호로 신설됐다. 이 법은 2026년 5월 29일 공포됐으며,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두 조문은 부칙 단서에서 정한 조기 시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과 개선명령 규정은 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제49조의20의 의무 주체는 플랫폼중개사업자다. 운송사업자나 운송가맹점이 아니라 운송플랫폼을 통해 이들과 여객을 연결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조문은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다. 또 배차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법은 배차를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와 여객을 연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정의했다. 배차 기준뿐 아니라 요금 산정기준도 투명성 확보 대상에 함께 포함된다.
이 밖에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와 등록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도 준수사항으로 뒀다. 제49조의20은 이들 4가지 사항을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개선명령에 관한 제49조의21은 국가의 조치 권한을 별도로 뒀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선명령 대상에는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여객 안전운송 조치, 운송플랫폼을 이용한 여객운송 중개 서비스 요금의 조정, 사업계획 변경 등이 포함된다. 조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해, 필요성 판단을 전제로 한 권한으로 규정했다.
참고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