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차·요금 기준 투명하게…플랫폼중개사업자 준수사항 11월 30일 시행
부당한 차별 금지 등 네 가지 의무…국토교통부장관은 개선명령 가능
택시 등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배차와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오는 11월 30일 시행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은 지난 5월 29일 공포됐다.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은 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과 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 두 가지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두 조항이 아직 들어가 있지 않다.
준수사항의 의무를 지는 쪽은 운송사업자나 운송가맹점이 아니라, 이들과 여객을 연결하는 플랫폼중개사업자다.
조항은 ‘배차’가 무엇인지도 직접 정의했다.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와 여객을 연결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배차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등록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 네 가지다.
두 번째 항목은 배차와 요금 산정기준을 함께 묶어 투명성 확보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항 번호 없이 네 개 호로만 이뤄져 있고, 호 아래 목은 두지 않았다.
행정청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함께 신설됐다. 개선명령 조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명령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운송플랫폼을 이용하여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의 조정 ▲사업계획의 변경이 규정됐다. 조항은 다섯 개 호로 이뤄져 있으나 마지막 호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개선명령 조항은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해 명령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판단에 맡겼다. 준수사항 조항이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한 것과 형식이 다르다.
앞의 조항이 사업자가 스스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것이라면, 뒤의 조항은 국가가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한 것이다.
개정 법률 부칙에는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앞당기는 단서가 붙어 있다. 다만 두 조항은 단서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원칙 시행일인 11월 30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함께 규정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참고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 — 법률 제21710호로 본조신설, 2026년 5월 29일 공포, 2026년 11월 30일 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1(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 — 법률 제21710호로 본조신설, 2026년 5월 29일 공포, 2026년 11월 30일 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법률 제21710호) 시행일 규정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