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 — 법률 제21710호로 신설, 2026년 11월 30일 시행 예정. 항 번호 없는 1개 항 4개 호)
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법률 제21710호로 신설된 조문이고 조문 끝에 [본조신설 2026. 5. 29.]가 붙어 있다. 2026년 8월 27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이 조문 번호는 존재하지 않으며, 시행일은 2026년 11월 30일이다. 본문은 '플랫폼중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이고, 항 번호 없는 1개 항에 4개 호가 달린 구조로 호 아래 목은 없다. 각 호는 1.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2. 배차(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와 여객을 연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3.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4. 등록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이다. 의무를 지는 주체는 운송사업자나 운송가맹점이 아니라 이들과 여객을 연결하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이며, 운송사업자·운송가맹점은 제1호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는 대상으로 등장한다. 제2호는 배차와 요금 산정기준 두 가지 모두를 투명성 확보의 대상으로 삼고, '배차'의 정의를 조문 안에 직접 두면서 '이하 같다'를 붙였다.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행정처분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