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택시 호출 플랫폼은 배차 기준과 요금 계산 기준을 투명하게 알려야 하나요

입력 2026.08.28.

요약 및 결론: 플랫폼중개사업자는 2026년 11월 30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0에 따라 배차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같은 조문은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여객 안전운송 조치, 등록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도 함께 요구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9조의21에 따라 개선을 명할 수 있다.

호출 서비스가 자동차와 여객을 연결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배차하고 요금을 산정하는지는 이용자와 운송 종사자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다. 2026년 5월 29일 공포된 법률 제21710호는 이 연결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중개사업자를 대상으로 배차와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차별 금지 등을 새 의무로 두었고, 두 조문은 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배차 의무를 지는 주체는 택시회사나 기사가 아니라 누구인가요

제49조의20의 의무 주체는 플랫폼중개사업자다. 운송사업자나 운송가맹점은 제1호에서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되는 대상으로 언급될 뿐, 이 조문의 의무를 지는 주체로 적혀 있지 않다.

조문은 배차를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와 여객을 연결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 말하는 배차 기준은 운송플랫폼을 통해 자동차와 여객을 연결하는 단계의 기준을 뜻한다.

택시 호출 앱은 요금 계산 방식을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나요

제49조의20제2호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배차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한다. 조문은 배차 기준과 요금 산정기준을 함께 규정하므로, 둘 가운데 하나만을 대상으로 한 의무가 아니다.

제49조의20제2호 원문은 투명성을 확보할 방법, 공개할 자료의 형식, 알고리즘의 공개 범위를 열거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만으로 특정한 공개 방식이나 범위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2026년 11월 30일부터 적용되는 네 가지는 무엇인가요

플랫폼중개사업자는 2026년 11월 30일부터 네 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부칙 단서의 조기 시행 대상에는 제49조의20과 제49조의21이 포함되지 않아, 두 조문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을 것「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0제1호이 조문에 징역·벌금의 법정형 규정 없음
배차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같은 법 제49조의20제2호이 조문에 징역·벌금의 법정형 규정 없음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를 할 것같은 법 제49조의20제3호이 조문에 징역·벌금의 법정형 규정 없음
등록된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같은 법 제49조의20제4호이 조문에 징역·벌금의 법정형 규정 없음

표의 법정형은 제49조의20 각 호 자체에 적힌 형벌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에는 위반에 따른 과태료나 별도의 행정처분 조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은 적지 않는다.

배차를 차별하는 플랫폼에는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개선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49조의21의 문언은 반드시 명해야 한다가 아니라 “명할 수 있다”이므로, 개선명령은 법이 정한 요건 아래 가능한 조치다.

제49조의21에서 이 글감으로 확인한 개선명령 항목은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안전운송 조치, 운송플랫폼을 이용한 여객운송 중개 서비스 요금의 조정, 사업계획의 변경이다. 제49조의21제5호의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인용하지 않는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제49조의20과 제49조의21은 각각 준수사항과 개선명령을 정한 조문이며, 두 조문 원문에는 징역 또는 벌금의 법정형이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두 조문만으로 특정 위반의 형벌이나 실제 선고 수위를 산정할 수 없다.

실제 처벌 수위: 공표 자료 없음. 두 조문은 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신설 조문이므로,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범위에서는 해당 조문 위반을 기준으로 한 선고 통계를 제시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 — 법률 제21710호로 신설, 2026년 11월 30일 시행 예정. 항 번호 없는 1개 항 4개 호)

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법률 제21710호로 신설된 조문이고 조문 끝에 [본조신설 2026. 5. 29.]가 붙어 있다. 2026년 8월 27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이 조문 번호는 존재하지 않으며, 시행일은 2026년 11월 30일이다. 본문은 '플랫폼중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이고, 항 번호 없는 1개 항에 4개 호가 달린 구조로 호 아래 목은 없다. 각 호는 1.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2. 배차(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와 여객을 연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3.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4. 등록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이다. 의무를 지는 주체는 운송사업자나 운송가맹점이 아니라 이들과 여객을 연결하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이며, 운송사업자·운송가맹점은 제1호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는 대상으로 등장한다. 제2호는 배차와 요금 산정기준 두 가지 모두를 투명성 확보의 대상으로 삼고, '배차'의 정의를 조문 안에 직접 두면서 '이하 같다'를 붙였다.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행정처분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1(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 — 5개 호, 어미는 '명할 수 있다'(재량). 제49조의20 위반이 요건이 아니다)

제49조의21(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도 법률 제21710호로 신설된 조문이며, 2026년 8월 27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이 조문 번호는 존재하지 않고 시행일은 2026년 11월 30일이다. 본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이다. 발동 요건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이지 제49조의20 각 호의 위반이 아니며, 두 조문은 원인과 결과로 연결돼 있지 않다. 제49조의20은 사업자가 지켜야 할 것을 정한 조문이고, 제49조의21은 국가가 명할 수 있는 것을 정한 별도의 재량 규정이다. 어미가 '명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명할 수 있다'인 점도 이 조문이 기속이 아닌 재량임을 보여 준다. 조문은 5개 호로 이루어져 있고, 원문을 확인한 것은 1.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2.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3. 운송플랫폼을 이용하여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의 조정, 4. 사업계획의 변경 네 개다. 제5호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제재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법률 제21710호)(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제49조의20·제49조의21은 단서의 조기시행 대상이 아니다)

법률 제21710호는 2026년 5월 29일 공포됐고, 부칙 본문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칙 시행일은 2026년 11월 30일이다. 부칙에는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앞당기는 단서가 붙어 있으나, 단서의 조기시행 대상은 제3조제1항제3호다목, 제50조제5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51조의2, 제51조의5의 개정규정이다. 신설된 제49조의20과 제49조의21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 시행일인 2026년 11월 30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2026년 8월 27일 시점에 두 조문의 내용을 현행 의무로 서술하면 사실과 다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택시 호출 앱이 특정 기사에게만 콜을 몰아줘도 되나요

2026년 11월 30일부터 플랫폼중개사업자는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제49조의20제1호가 금지하는 대상과 사실관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운영 기준과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이 조문만으로 개별 사례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다.

택시 앱은 요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공개해야 하나요

2026년 11월 30일부터 플랫폼중개사업자는 배차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49조의20제2호는 투명성 확보 의무를 명시하지만, 조문 원문만으로 공개 자료의 형식이나 알고리즘 공개 범위까지 정하지는 않는다.

택시 배차를 차별하는 플랫폼은 어떤 조치를 받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9조의21은 개선명령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에는 별도 과태료나 처분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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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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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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