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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1(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 — 5개 호, 어미는 '명할 수 있다'(재량). 제49조의20 위반이 요건이 아니다)

제49조의21(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도 법률 제21710호로 신설된 조문이며, 2026년 8월 27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이 조문 번호는 존재하지 않고 시행일은 2026년 11월 30일이다. 본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이다. 발동 요건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이지 제49조의20 각 호의 위반이 아니며, 두 조문은 원인과 결과로 연결돼 있지 않다. 제49조의20은 사업자가 지켜야 할 것을 정한 조문이고, 제49조의21은 국가가 명할 수 있는 것을 정한 별도의 재량 규정이다. 어미가 '명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명할 수 있다'인 점도 이 조문이 기속이 아닌 재량임을 보여 준다. 조문은 5개 호로 이루어져 있고, 원문을 확인한 것은 1.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2.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3. 운송플랫폼을 이용하여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의 조정, 4. 사업계획의 변경 네 개다. 제5호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제재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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