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경찰이 수갑·경찰봉과 총을 쓸 때 기준이 다른 이유
- 경찰이 수갑·경찰봉을 쓰는 기준은 총을 쏠 때와 다른가
- 경찰이 수갑이나 경찰봉을 쓰는 기준은 총을 쏠 때와 다른가요?
- 경찰이 수갑이나 경찰봉을 쓰는 기준은 총을 쏠 때와 다른가요?
- 경찰이 수갑이나 경찰봉을 쓰는 기준은 총을 쏠 때와 다른가요?
- 경찰이 수갑이나 경찰봉을 쓰는 기준은 총을 쏠 때와 다른가요?
- 경찰이 수갑과 경찰봉을 쓰는 기준은 총을 쏠 때와 다를까요
- 경찰이 수갑·경찰봉을 쓰는 기준과 총을 쏘는 기준은 다릅니다 — 조문 구조부터 갈립니다
- 경찰의 수갑·경찰봉 사용 기준은 총기 사용 기준과 다릅니다
- 경찰이 수갑이나 경찰봉을 쓰는 기준은 총을 쏠 때와 다른가요?
- 경찰이 수갑이나 경찰봉을 쓰는 기준은 총을 쏠 때와 다른가요
- 경찰이 수갑이나 경찰봉을 쓰는 기준은 총을 쏠 때와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