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경찰이 수갑·경찰봉과 총을 쓸 때 기준이 다른 이유
- 경찰이 수갑·경찰봉을 쓰는 기준은 총을 쏠 때와 다른가
- 경찰이 수갑이나 경찰봉을 쓰는 기준은 총을 쏠 때와 다른가요?
- 경찰이 수갑이나 경찰봉을 쓰는 기준은 총을 쏠 때와 다른가요?
- 경찰이 수갑이나 경찰봉을 쓰는 기준은 총을 쏠 때와 다른가요?
- 경찰이 수갑이나 경찰봉을 쓰는 기준은 총을 쏠 때와 다른가요?
- 경찰이 수갑과 경찰봉을 쓰는 기준은 총을 쏠 때와 다를까요
- 경찰이 수갑·경찰봉을 쓰는 기준과 총을 쏘는 기준은 다릅니다 — 조문 구조부터 갈립니다
- 경찰의 수갑·경찰봉 사용 기준은 총기 사용 기준과 다릅니다
- 경찰이 수갑이나 경찰봉을 쓰는 기준은 총을 쏠 때와 다른가요?
- 경찰이 수갑이나 경찰봉을 쓰는 기준은 총을 쏠 때와 다른가요
- 경찰이 수갑이나 경찰봉을 쓰는 기준은 총을 쏠 때와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