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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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