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말하며,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1.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경찰이 수갑·경찰봉과 총을 쓸 때 기준이 다른 이유
- 경찰이 수갑·경찰봉을 쓰는 기준은 총을 쏠 때와 다른가
- 경찰이 수갑이나 경찰봉을 쓰는 기준은 총을 쏠 때와 다른가요?
- 경찰이 수갑이나 경찰봉을 쓰는 기준은 총을 쏠 때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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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수갑이나 경찰봉을 쓰는 기준은 총을 쏠 때와 다른가요?
- 경찰이 수갑과 경찰봉을 쓰는 기준은 총을 쏠 때와 다를까요
- 경찰이 수갑·경찰봉을 쓰는 기준과 총을 쏘는 기준은 다릅니다 — 조문 구조부터 갈립니다
- 경찰의 수갑·경찰봉 사용 기준은 총기 사용 기준과 다릅니다
- 경찰이 수갑이나 경찰봉을 쓰는 기준은 총을 쏠 때와 다른가요?
- 경찰이 수갑이나 경찰봉을 쓰는 기준은 총을 쏠 때와 다른가요
- 경찰이 수갑이나 경찰봉을 쓰는 기준은 총을 쏠 때와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