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제2호(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구별)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가목(접근·따라다님·진로 막아섬), 나목(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봄), 다목(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도달), 라목(물건등의 도달 또는 주거등 부근에 둠), 마목(주거등 부근의 물건등 훼손)을 열거한다.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시행 2024. 1. 12.(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