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제18조(법정형과 제3항 삭제)
제18조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은 2023. 7. 11.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2024. 1. 12.부터 시행되었다. 삭제된 제3항은 반의사불벌 규정이었으므로, 현행법에서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그 사정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범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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