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 제1항(신청권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두 사람 — 시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제17조의6 제2항은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전단과 후단의 어미가 모두 ‘할 수 있다’여서, 명령을 할지와 서로 다른 처분을 병과할지가 함께 재량 안에 들어온다. 제1항 각 호가 두 가지 명령을 열거하지만 후단의 병과 규정이 있으므로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구조는 아니다. 요건으로 적힌 것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고, 형식은 결정이며, 명령의 상대는 스토킹행위자다. 제3항은 한 항 안에서 어미가 갈린다. 전단은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관련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로 어미가 ‘들을 수 있고’ㆍ‘요구할 수 있다’인 재량이고, 후단은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법원에 관련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로 어미가 ‘송부하여야 한다’인 의무다. 의견을 듣는 일과 등본 송부를 요구하는 일은 법원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요구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보내는 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의견을 들을 상대로 조문이 열거한 것은 신청인,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이다. 두 항 모두 호와 목이 없다. 제17조의6은 법률 제21556호로 신설된 조문이고 [시행일: 2027. 4. 22.]가 붙어 있어,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에는 시행 전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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