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입소기간은 시설 종류별로 갈린다 —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나이로 정한 것은 하나뿐)
제16조제2항은 “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에 입소 중인 피해자로서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신설 2025. 12. 30.>). 이 항이 이 주제의 중심이다. ‘25세가 될 때까지’라는 문언은 제16조 안에서 제1항제3호 단서와 이 제2항, 두 자리에 나오는데 걸리는 요건이 서로 다르다. 제2항이 대상으로 삼은 시설은 일반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세 곳이고, 조문은 이 셋을 이름으로 열거해 두었다. 제1항제2호 장애인보호시설과 제4호 외국인보호시설은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으며, 이 두 시설에는 대신 각자의 단서가 정한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라는 다른 형식의 연장 통로가 있다. 따라서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25세까지 연장된다’는 정리는 이 항의 열거와 맞지 않는다. 요건도 하나 더 붙는다. ‘입소 중인 피해자로서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라는 문언은 연장 가능 여부를 현재의 나이가 아니라 입소 시점의 신분에 건다. 여기에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가 더해져 요건은 모두 셋이다. 서두의 ‘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 단서에도 불구하고’는 제1호의 1년 6개월 범위 한 차례, 제5호ㆍ제6호의 2년 범위 한 차례라는 연장 한도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25세라는 연령 기준을 놓는다는 뜻이다. 어미는 ‘연장할 수 있다’인 재량이고,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