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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73호) 제2조(시행을 늦추는 조항이 아니라 적용례 — 넓혀지는 대상은 개정규정, 조사는 ‘에게도’)

법률 제21273호 부칙 제2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는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입소 중인 피해자로서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조문 제목이 ‘적용례’이고 어미가 ‘적용한다’인 데서 성격이 드러난다. 시행일을 정하는 것은 부칙 제1조이고, 이 제2조가 하는 일은 시행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문언이 ‘피해자에게 적용한다’가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적용한다’라고 적은 것, 곧 조사 ‘도’가 그 넓힘을 표시한다. 넓혀지는 대상은 세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다. 이 법 시행 전에 보호시설에 입소했을 것, 이 법 시행 당시 입소 중일 것, 그리고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을 것이다. 넓혀지는 대상 조항도 제16조 전체가 아니라 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으로 특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을 제16조의 시행을 미루는 규정으로 옮겨 적으면 부칙 제1조와 제2조의 역할이 뒤바뀐다. 같은 부칙의 제3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적용례)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로서 입소기간과는 다른 사안에 관한 적용례이므로 제2조와 섞어 읽을 조항이 아니다. 부칙 조문은 모두 세 개이고 번호 붙은 항ㆍ호ㆍ목과 단서는 없다. 제16조 또는 이 부칙 제2조를 직접 대상으로 삼아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ㆍ주문을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판례ㆍ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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