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와 고소·고발: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권리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중고거래 등에서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면, 어느 조건에서 이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을까?

“신고”와 “고소”·“고발”은 법적으로 다르다

일상 용어에서 “신고”는 범죄를 알리는 행동을 넓게 가리킨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고소와 고발을 구분한다:

  • 고소: 피해자(또는 그 대리인)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바탕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알리는 행동
  • 고발: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알리는 행동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이 사기 피해자 본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신고하는 제3자인지가 법적으로 중요하다.

불송치 결정 후 누가 이의신청할 수 있는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과 제245조의7이 적용된다. 조문에 따르면:

  1. 경찰은 불송치 결정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동시에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도 보내야 한다.

  2.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경찰서(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현행법의 제한: “고소인등”의 범위가 불명확하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과 제245조의7에서 말하는 **“고소인등”**의 정확한 범위가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조문 자체는:

  • 피해자가 직접 고소한 경우: 명확히 이의신청 대상이다.
  •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조문만으로는 그 신고자가 “고소인등”에 포함되는지 확실하지 않다.

고발인의 경우: 더욱 제한적이다

만약 신고자가 기술적으로 “고발인”이라면 더욱 제한된다. 제245조의7제2항에 따르면: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즉, 모든 고발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특정 범죄에 한정되며, 그 범죄가 무엇인지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해진다.

이의신청하면 기소될까?

이의신청이 수용되면 경찰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다시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한다. 그리고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중요한 점: 이의신청이 이루어지고 경찰이 다시 송치한다는 것이 곧 기소나 처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후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할지 말지는 검사의 판단이다.

신청 기한과 기간 연장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한다. 이는 의무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관서의 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의 최대 범위는 경찰이 검사에게 서류를 보낸 날부터 6개월이다.

검사의 재수사요구: 별도의 절차

이의신청과는 별개로,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제245조의8). 이는 고소인등이 아니라 검사의 권한이다. 재수사 요구는 경찰이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새로운 증거 발견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그 이후에도 할 수 있다.

결론: 법률 확인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제245조의7의 현행 조문만으로는, 신고자가 피해자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이의신청 자격이 달라지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신고자의 지위, 사건의 성질 등)을 바탕으로 직접 경찰서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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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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