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했으면 불송치 이의신청을 못 하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에게 이의신청을 허용하지만, **제3자가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의신청 자격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3자가 고발인이라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해 통지를 받았을 때에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이의신청에 3개월 기한을 두고, 고발인의 신청 요건을 별도로 정했습니다. 중고 거래 사기 의심 거래를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지위로 불송치 통지를 받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

제3자가 신고만 했어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이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고소인등’의 범위를 정하는 괄호 정의가 없어, 단순히 신고만 한 제3자가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검사가 아니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합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서 보내는 통지와 결정서에서 통지 대상과 사건 처리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제3자가 고발인이라면 요건이 달라지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2항은 고발인에게 별도 요건을 둡니다.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해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발장을 냈고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자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범죄가 대통령령상 대상인지에 관한 내용은 제공된 조문에 없어 여기서 특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제3자가 사건을 신고만 함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제245조의7신고 사실만으로 이의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없음
고발인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이의신청함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2항·제4항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함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이 이의신청함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제4항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함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3개월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개정된 제245조의6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통지된 사건에 어떤 기한이 적용되는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합니다. 조문은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하지만, 이의신청 뒤 기소나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검사의 재수사요구는 별도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따르면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할 때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수사요구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불송치 이의신청 조문은 신청 자격·기한과 사건 송치 절차를 정하며, 사기죄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형량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사기죄 법정형, 이 주제의 판례, 공식 양형 통계가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되므로 실제 처벌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기 피해자가 아닌데 경찰에 신고했으면 이의신청을 못 하나요?

신고만 했다는 사실로 이의신청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의 신청을 정하고, 고발인에게는 별도의 제한 요건을 둡니다.

고발인이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바로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모든 고발인에게 이의신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2항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대통령령상 대상 범죄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검찰에 내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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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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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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