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했어도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라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이라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에는 ‘고소인등’의 범위를 정하는 정의가 없으므로, 단순히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의신청 자격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발인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 등 법정 요건을 갖춘 때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이의신청의 신청 기간과 고발인의 신청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 신고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사람의 지위와 통지 시점에 적용되는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제3자 신고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신고자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의신청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245조의7제1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공된 조문에는 ‘고소인등’의 범위를 정하는 정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고만 한 사람이 그 자격에 해당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제3자가 고발한 경우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고발인은 일반적인 고소인등과 달리 제한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르면,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해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범죄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디에,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은 검사가 아니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관서의 장이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입니다. 이는 신청인이 6개월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하면 사건이 기소되거나 처벌되나요?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조문이 정한 효과는 송치·송부와 통지까지입니다. 이의신청만으로 기소나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불송치 통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및 서식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신고·고발과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나뉘나요?

행위적용 조문절차상 효과
범죄를 수사한 뒤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제245조의6이유를 명시해 송부하고, 7일 이내에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서면 통지하며 결정서·안내·서식을 함께 발송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의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제3항소속 관서의 장에게 신청. 통지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고발인의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2항·제3항직접적인 이해관계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신청. 통지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이의신청을 받은 뒤의 처리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4항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서류·증거물을 송부하며, 처리결과와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
검사의 재수사요구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1항~제4항검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음. 이의신청과는 별개의 절차

이 주제의 조문은 사기죄의 법정형이나 이의신청 사건의 실제 선고형을 다루지 않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전 통지를 받은 사건도 같은 기간이 적용되나요?

형사소송법 개정 부칙은 제245조의7제3항의 3개월 기한을 2026년 10월 2일 이후 개정 제245조의6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 전에 통지된 사건에 어떤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제공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3개월 기한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했는데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제3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신청할 수 있지만, 단순 신고자가 고소인등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된 조문에 정의가 없어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기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고발했으면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고발인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해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의 범위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경찰에 하나요, 검찰에 하나요?

이의신청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합니다. 신청을 받은 뒤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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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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