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했다면,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할 수 있을까?

입력 2026.10.22.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245조의8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핵심 답변

제3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범위가 좁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 제1항: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
    • 제2항: 고발인. 다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해 통지를 받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 제3자의 신고가 고발로 처리되었다면, 그 사건이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에 해당할 때에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고’만 한 사람이 법률상 고소인등이나 고발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정의가 없습니다. 사기 사건이 대통령령의 대상 범죄에 들어가는지도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1.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람: 제1항과 제2항의 차이

현행 제245조의7 제1항과 제2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구분근거신청 요건신청 대상
고소인등제245조의7 제1항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았을 것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
고발인제245조의7 제2항① 직접적 이해관계로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일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일 것
③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것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

정리하면

  • 고발인의 이의신청 길은 2026. 8. 4. 개정에서 제2항이 신설되면서 생겼습니다. 이 개정은 2026. 10. 2.부터 시행됩니다.
  • 고발인에게는 모든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이 길이 열립니다.
  • 조문이 직접 예로 든 범죄는 「형법」 제156조(무고)뿐입니다. 나머지 대상 범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 목록은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이므로 이 글에서 예를 들지 않습니다.

2. ‘제3자가 신고한 경우’를 어떻게 봐야 하나

질문의 상황은 사기 피해를 직접 입지 않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알린 경우입니다. 다음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고소인등’의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제245조의6과 제245조의7에는 ‘고소인등’의 범위를 정하는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고’한 사람이 고소인등에 포함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통지를 받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제1항과 제2항 모두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불송치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서면과 함께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및 서식이 왔을 것입니다. 이 안내는 아래 3절에서 보듯 사법경찰관이 반드시 함께 보내야 하는 서류입니다.
  3. 고발인으로 처리되었다면 제2항의 범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 사건이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대통령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정하지 말아야 할 것

  • “제3자 신고자는 절대 이의신청할 수 없다” → 틀림. 제2항의 길이 있습니다.
  • “제3자도 피해자와 똑같이 이의신청할 수 있다” → 틀림. 고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됩니다.

3. 불송치 통지: 무엇을, 언제 받나 (제245조의6)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에는 다음 의무가 있습니다.

  •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낸 날부터 7일 이내에
  •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때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를 받은 날이 아래 이의신청 기한의 기산점이 됩니다.


4. 이의신청 절차 (제245조의7 제1항, 제3항, 제4항)

누구에게 내나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냅니다. 검찰에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내나

  • 원칙: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연장: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관서의 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여부는 관서장의 재량입니다.
    • 연장의 한도는 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입니다.
    • 신청인이 6개월로 늘려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적용 시점: 이 3개월 기한은 2026. 10. 2. 이후 개정 제245조의6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7조). 그 전에 통지를 받은 사건에 어떤 기한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

제245조의7 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다음 의무가 생깁니다.

  1.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2.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3.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조문이 정하는 효과는 송치·송부·통지까지입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기소나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5. 이의신청과 재수사요구는 다른 절차입니다 (제245조의8)

구분이의신청 (제245조의7)재수사요구 (제245조의8)
주체고소인등, 일정한 고발인검사
상대방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사법경찰관
성격신청할 수 있음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때 요구할 수 있음
기한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뒤에도 가능
후속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사법경찰관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함. 검사는 재수사요구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
  • 재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제5항).
  • 계속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모두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제6항). 검사는 필요한 경우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7항).
  • 개정된 재수사요구 규정은 2026. 10. 2. 이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8조).

6. 2027년 12월 31일 시행예정 문언 주의

법제처 자료에는 법률 제21241호(2025. 12. 30. 일부개정)에 따라 2027-12-31부터 적용되는 문언이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 그 문언의 제245조의7은 2개 항으로,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이라고 정합니다.
  • 그 문언의 제245조의8은 ‘재수사요청’입니다.

이 문언은 기준일(2026-10-22) 현재 시행 전이므로 현행 법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또한 법률 제21241호가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뿐입니다. 따라서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가 그날 실제로 이 문언으로 바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것은 고발인에게 제한적 이의신청을 허용하는 4개 항짜리 제245조의7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아닌데 불송치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A. 고소인등으로서 통지를 받았다면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으로서 통지를 받았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2항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함께 온 안내와 서식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Q. 사기 사건은 고발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범죄에 들어가나요? A. 제2항의 대상 범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고, 조문이 직접 예로 든 것은 무고뿐입니다. 사기가 포함되는지는 해당 대통령령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의 근거 조문만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Q. 이의신청서는 검찰청에 내나요? A. 아닙니다. 불송치를 결정한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냅니다.

Q. 기한이 지나면 끝인가요? A. 원칙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서장이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은 관서장의 재량입니다.

Q. 이의신청을 하면 상대방이 처벌받나요? A. 조문이 정하는 효과는 사건의 검사 송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 처리결과의 통지입니다. 처벌 여부는 이 절차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 제1항 제2호,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소인등의 이의신청) —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재수사요구) — 제1항부터 제7항까지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 (시행일), 제7조 (이의신청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재수사요구에 관한 적용례)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 (시행일)
  • 형법 제156조 (무고)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에서 언급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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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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